사기 혐의 피소 업비트 “부당 이익 취한 바 없다”
오픈 이전 마케팅 목적으로 자전거래…시세 영향 없었다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검찰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전 대표이사 등 3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제2부는 21일 사전자기록, 위작·사기 혐의 등으로 업비트의 전 대표이사인 송모씨 등 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직원 3명은 지난해 9~11월 자신들이 제작한 봇 프로그램을 통해 매수, 매도 주문을 반복하며 시세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비트 측은 “정식거래는 10월24일부터 이뤄졌다”며 “이번 사안은 업비트 서비스 준비 및 오픈 초기였던 2017년 9월24일부터 12월31일 사이 약 3개월간 있었던 일부 거래에 관한 것으로, 현재 업비트 내 거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검찰 발표와 같은 취지의 가장매매(자전거래), 허수주문(유동성공급) 또는 사기적 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며, 보유하고 있지 않은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이 과정에서 회사 및 임직원이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회사 측은 해당 법인 계정은 출금 기능이 없으며, KRW(원화 포인트) 및 암호화폐를 시스템 상에서 입력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인 계정의 특성상 회사에서 이미 보유 중인 회사 현금과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거래였기 때문에 외부에서 해당 법인 계정으로 입금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 그 절차를 생략하였을 뿐, 유동성 공급은 회사 보유 실물 자산 내에서만 이루어 졌다고 주장했다.


서비스 오픈 초기에 시장가 주문 기능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오픈 초기에 약 2개월간 마케팅 목적으로 일부 자전거래를 했으나,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당시 총 거래량의 약 3%에 해당했다고 설명했다. 또 자전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는 회사 매출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회사 측은 “거래량(매도호가)이 적은 코인의 경우, 매수·매도 각 호가별가격 차이가 크게 났다. 이 때 시장가 주문을 내는 경우 급격한 체결가의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매수자가 의도하지 않는 금액으로 거래가 체결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 즉 현재의 체결가보다 상단과 하단의 적정한 범위 내에서 매도 및 매수호가를 제출하여 급격한 가격변동에서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업비트가 보유하는 실물 자산을 이용해 유동성을 공급한 것으로 검찰이 발표한 254조는 시장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기존의 주문을 취소하고 신규 주문을 제출하는 유동성 공급의 기본적인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이에 대한 것은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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