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바쁜 경남제약, 황금낙하산 소송 휩싸여
류충효 전 대표 102억 퇴직보전 주장…경남제약 “해당사항 없다”

[딜사이트 김세연 기자]
기업 정상화를 추진해온 경남제약에 악재가 불거졌다. 이례적으로 소액주주 주도로 경영권 분쟁을 해소하고 새주인 찾기가 한창인 가운데 이전 경영진이 황금낙하산을 이유로 거액의 퇴직금을 보상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류충효 전 대표이사는 경남제약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퇴직보상액 보전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류충효 전 대표는 지난 8월 경상남도 의령군 경남제약 본사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창주 전무, 김재훈 사외이사, 황병섭 감사 등과 함께 해임됐다. 임시주총에서는 정관 일부 변경에 따라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황금낙하산 규정도 폐지됐다.


소장에 따르면 류 전 대표는 “지난 8월 임시주주총회를 통한 해임결의는 적대적 인수합병(M&A) 추진에 따른 것인 만큼 정관상 ‘황금낙하산’ 규정에 따라 22억원 가량의 퇴직 보수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류충효 전 대표가 요청한 22억원은 지난 8월 해임이후 잔여 임기(2019년 3월)에 대한 8개월간의 급여(2억원)와 황금낙하산 규정에 따른 퇴직 보상금 100억원 중 일부다.


경남제약의 변경전 정관에 따르면 ‘적대적 M&A’에 따른 해임일 경우에 퇴직급여이외에 100억원의 보상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황금낙하산 조항이 기재돼 있다. 류 전 대표가 항금낙하산에 규정된 보상금 100억원을 일시에 요구하지 않고 일단 20억원의 지급만을 먼저 요구한 것은 수억원의 공탁금을 제시해야하는 부담 탓으로 풀이된다.


경남제약은 류 전 대표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경남제약 관계자는 “류 전 대표의 해임은 회사 경영정상화를 위해 경영권 확보에 나선 소액주주연대가 전 경영진에 대해 경영 부진의 책임을 물었던 것”이라며 “표결 당시 별다른 이견없이 대부분 해임안에 찬성한만큼 적법하게 이뤄진 의사진행 결과”라고 말했다.


경남제약은 류 전 대표가 주장하는 적대적 M&A에 따른 해임 결의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앞선 관계자는 “당시 경영진 해임안은 임시주총 표결 참여한 609만여주(의결권가능주식의 54.17%) 대부분이 찬성해 가결된 것”이라며 “대부분의 의결권이 해임안에 찬성한 것을 고려하면 당시 경영진과 갈등 관계를 빚어왔던 최대주주로 의결가능한 146만주 가량을 보유했던 이희철 전 회장측이 주도적으로 찬성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적대적 M&A와 관련없이 기존 경영진과 갈등 관계를 빚어온 이희철 전 회장 측의 판단이 해임안 가결에 힘을 실었다는 것이다.


이희철 경남제약 전 회장은 지난 2008~2013년 50억원 규모의 허위매출을 기재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2014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전 회장은 보석으로 한차례 풀려났지만 다른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류충효 전 대표 등 기존 경영진이 지난해 분식회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해 1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50억원 규모의 예탁유가증권가압류 소송을 제기하며 이 전 회장과 대립해 왔다.


지난 8월 임총 당시 표결에 참여했던 주주는 “최대주주의 횡령·배임에 직접적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거래정지 등 회사 정상화에 실패한 것은 경영진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못한 것을 알고있을 상황에서 황금낙하산 조항을 내세워 회사와 관련된 우려를 키우고 자신의 이익만을 취하겠다는 것은 전임 경영진으로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경남제약 관계자는 “거래정지 이후 전환사채 미해결 등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한 상황에서 대규모 증자 등 회사 정상화를 위한 회사와 주주들의 노력이 이어진 가운데 전 경영진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쉽다”면서도 “해임 결정 등에서 하자가 없었던 만큼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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