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스엠씨 경영권 분쟁, ‘임총 적법성’ 소송전으로 확대
검사인, 10월10일경 보고서 제출할 듯…의결권 제한 등 불법 여부 ‘쟁점’

[딜사이트 김동희 기자]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피에스엠씨 임시주주총회 결과가 법적 소송을 통해 판가름날 전망이다. 이례적으로 2명의 검사인까지 선임하며 주주총회의 공정성을 확보하려 했으나 결국 파행을 겪게 됐다.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추진한 최대주주 이에스브이측은 임시의장을 선임한 뒤 상정한 의안을 모두 가결시켰다. 반면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현 경영진은 검사인을 내세워 주총 결의의 적법성을 문제삼고 별도 주총을 개최했다. 주총 결의 부존재 소송은 물론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도 발빠르게 신청했다.


지난 21일 끝난 피에스엠쓰의 임시주주총회 결과는 아직 공시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양측이 서로에게 유리한 내용을 발표하려 했으나 거래소가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실 확인후 공시하도록 요청했다.


일단 임시주총 결과는 검사인의 보고서가 나오는 10월10일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사인은 현장에 직접 참석해 임시의장 선임과 의결권 확인, 참석주주 의결권 제한 조치 등 총회 진행 절차의 적법성을 살폈다. 당시 이에스브이 측의 의결권 확인과 의결권 제한 조치에 문제를 제기하며 보고서에 기재하겠다고 밝힌 것로 알려졌다. 정관변경안 결의시 임시의장은 발행주식의 34.8%인 1013만1234주가 찬성했다고 공표했는데 이는 현 경영진측의 의결권을 거의 대부분(약 47만주 제외) 제한한 결과다.


법원은 현 경영진이 갖고 있는 752만6725주 가운데 70만8600주의 의결권만 제한하도록 판시했으나 이보다 10배 많은 약 705만주를 제한한 셈이다. 반면 이에스브이 의결권은 법원판결대로 255만2731주만 제한됐다. 이에스브이는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8월 24일) 1209만9968주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데 이 가운데 954만7237주를 행사할 수 있다.


검사인은 투표용지와 대리인의 표결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에스엠씨 현 경영진측의 대리인은 투표용지를 받지 못하자 의장의 회의진행이 불공정하다면 불신임안을 냈고, 현 경영진측을 위주로 별도의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현재 피에스엠씨 경영진 측은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일방적인 법인 등기를 막기위해 공증인에게 주주총회의 불법성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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