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스브이의 반격, 피에스엠씨측 의결권도 일부 제한
70만8600주 대상…임시주총서 공방 예상


[딜사이트 김동희 기자] 이에스브이가 적대적인수합병(M&A)을 진행하고 있는 피에스엠씨측에 반격했다. 현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일부 인용을 얻어 의결권 약 70만주를 제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는 다시 혼전양상으로 바뀌었다.


피에스엠씨는 20일 이에스브이가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결과, 피에스엠씨 현 경영진과 전 대주주 에프앤티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가운데 일부인 70만8600주(지분율 1.83%)의 의결권이 제한됐다고 공시했다.


에프앤티는 현재 250만주(6.46%)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인 강대균 전 대표와 김윤정씨, 김현석씨의 지분을 모두 합하면 752만6725주(19.44%)다. 다만 의결권 제한 주식을 감안하면 총 주식수는 681만8125주(17.61%)로 줄어든다.


반면 이에스브이는 주주명부폐쇄일 기준(8월24일) 1209만9968주(31.24%)의 의결권을 확보했으나 가처분 소송에서 255만2731주(6.59%)가 제한됐다. 의결권행사가능 주식수는 954만7237주(24.65%)다.


양측 모두 의결권 일부가 제한되면서 21일 오전 9시 개최하는 임시주주총회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표면적으로 이에스브이측이 특별결의를 통과시킬 수 있는 의결권을 확보하지는 않았다. 이에스브이는 에프앤티 측보다 두 배 이상 의결권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보유 주식은 특별결의를 통과시킬 만큼 차이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다만 소액주주의 위임 결과에 따라 상황이 뒤바뀔 가능성은 열려있어 임시주주총회에서 뜨거운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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