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벤처' 제외…협회 강력 반발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벤처기업 업종에서 제외하며 관련 업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벤처기업 업종에서 제외되면 정부의 정책지원과 세제혜택 등을 받을 수 없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 기업 업종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업영 등에 이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제외 업종으로 추가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고려대 암호화폐연구센터, 동국대 블록체인구센터 등 블록체인 업계는 정부 정책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국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벤처 제외 반대 긴급 세미나를 열어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반대의견을 접수했다. 이어 지난 7일에는 “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은 신기술 신산업임에 따라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및 전문기관’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건 사전조정 검토 및 전문적 조사연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블록체인 기술 및 암호화 자산 매매 중개업은 통계청이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블록체인 기반기술 산업’으로 신기술 및 신산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시하고 있는 재개정 이유인 ‘투기과열, 유사수신, 자금세탁, 해킹’은 실제 현장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미 해소됐다고 반박했다.


한국블록체인기업진층협회 관계자는 “심의과정에서 관계 전문가 및 이해 관계인, 참고인 등 출석 및 의견진술, 관련자료 제출 보장 등을 요구하며, 긴급안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바, 졸속심의가 아닌 고도의 전문성에 의한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일반 안건으로 분류, 심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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