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내 자본시장, 블록체인 활용방안 모색해야”


[공진우 인턴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해외 증권거래소에 도입 중인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 국내 자본시장도 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일 해외 증권거래소의 블록체인 기술 도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컨소시엄 및 스타트업 등 협업해 블록체인 기술을 자본시장에도 적용할 것”을 권했다.


금감원 핀테크 지원실은 우선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대상 업무를 명확히하고 장기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가령 호주증권거래소(ASX)의 경우, 개념검증(PoC)부터 시스템 도입까지 소요기간을 약 5년 잡고 있으며, 미국 나스닥(Nasdaq)은 사적시장에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인 '나스닥 링크'를 도입해 비상장주식 발행에 성공했다. 현재는 공적시장에 대한 기술 도입을 검토하는 등 점진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처럼 해외 증권거래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념검증(PoC)과 프로젝트 발굴 및 추진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금감원은 제한적으로 분산된 네트워크를 구성해 증권거래시 처리속도를 높이고 안정성 등을 확보하라고 제언했다.


해외는 증권거래소와 금융회사, 예탁결제회사 등 허용된 거래주체가 노드(Node)로 참여하는 폐쇄형 블록체인 형태로 구성한다.


폐쇄형인 호주증권거래소(ASX)의 경우, 블록체인 네트워크 노드인 동시에 관리자 역할을 하며, 가령 증권사처럼 허가받은 참여자만이 전용선을 통해 노드로 참여한다. 미국 나스닥은 원장을 생성하는 참여자(node)를 증권거래소가 개발한 개별 네트워크로 제한한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거래정보 인증과 보관 등 일부기능을 활용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또한 금감원은 업권과 기관 경계 없이 산업 전체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증권거래 전 영역에서 블록체인 관련 프로젝트를 발굴·검토하고, 글로벌 컨소시엄 참여 등을 통해 기술표준화에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해외 증권거래소는 발행과 매매, 청산, 결제, 권리관리 등 증권거래 전반에서 블록체인 기술 적용을 검토 추진중이다.


미국 나스닥은 사적시장에서 장외주식 해시값을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입력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발행한다. 호주증권거래소와 일본거래소(JPX), 영국 런던증권거래소(LSEG) 등은 상장증권의 청산업무에 기술 도입을 추진 중이다.


미국 나스닥과 캐나다 토론토증권거래소(TMX) 등은 씨티그룹의 결제 서비스 등과 연계해 결제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 모스크바거래소(MOEX) 등은 투표결과 위·변조를 방지하고 투표내역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주주투표 시범사업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또한 국내 자본시장 참여자와 블록체인 스타트업과 협업해 서로 기술역량을 강화할 것도 강조했다.


해외 증권거래소는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투자해 성장을 지원한다. 스타트업과 공동으로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


영국 런던증권거래소(LSEG)와 일본거래소그룹(JPX), 러시아 모스크바 거래소(MOEX) 등은 하이퍼레저(Hyperledger)프로젝트 등과 협업해 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하이퍼레저란 리눅스 재단이 글로벌 블록체인 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운영하는 컨소시엄이다. IBM과 시스코 등 60여개 기업이 참여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술을 자본시장에 활용하면 거래원장의 분산저장으로 보안성과 투명성 등이 높아 좋다”면서도 “거래처리 속도 및 용량 등 확장성의 문제와 거래 착오 시 취소나 정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증권거래소의 블록체인 기술 도입현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국내 금융권의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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