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불발’…30일 재논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린 2018년도 제5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26일 5차회의를 열고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논의했으나 불발됐다.


다만, 위원회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위원회를 속개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향후 위원회는 30일로 예정돼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가 자금주인인 국민 이익을 위해 집사(Steward)처럼 기금을 관리한다는 취지의 주주권 행사지침이자 모범규준이다.


지난 17일 공개된 도입 방안에 따르면 스튜어드십 코드는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부터 도입된다. 경영참여 주주권은 ‘제반여건 구비 후 도입여부 검토’라는 단서를 달았다. 일부에서 기업 경영간섭이 우려되고,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 주주권행사 때 기금운용상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경영참여가 배제돼 재벌 총수 견제 장치로서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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