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26일 임직원 자사주거래 알림 서비스 시행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상장법인이 불공정거래 예방 등 자발적 내부 통제에 활용할 수 있는 ‘상장법인 임직원 자사주거래 알림서비스(K-ITAS)’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자본시장법 준수를 위해 임직원의 자사주 거래 확인·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임직원의 자발적 신고 외에 확인할 수단이 없고 내규에 따라 신고를 받는 기업도 임직원이 정확하게 신고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시감위는 상장법인들이 스스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 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방안을 고안했다. 이는 올해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이다.


케이아이타스는 상장법인이 개인정보 등록 및 알림 서비스 이용에 대한 개별 임직원의 동의를 얻어 한국거래소에 서비스 이용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거래소는 개인정보를 등록한 후 일별로 점검해 등록 임직원이 자사주를 거래하면 해당법인에게 문자로 통보한다.


현재 한미약품, 풍산, 쿠쿠홀딩스 등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12개사와 포스코 ICT, 대유위니아, 코이즈 등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21개사, TS트릴리온 등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2사 등 35개사가 신청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법인이 임직원의 자사주거래에 대해 내부통제가 가능하므로 내부자거래, 단기매매차익거래 및 지분보고위반 사전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임직원이 스스로 자신의 매매거래를 점검하는 등 내부자거래 관련 법규 준수 경각심 고취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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