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업 경영참여 유보···주주권부터 행사


[김경훈 기자]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면서 경영 참여에 해당치 않는 주주권부터 우선 행사하기로 했다. 경영 참여 주주권은 제반 여건이 갖춰진 후에 도입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을 공개했다.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복지부 장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을 반영해 오는 26일께 최종안을 확정·의결할 계획이다.


이번 도입 초안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2020년까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방향을 잡았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먼저 배당관련 주주활동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배당 정책 수립을 요구하는 대상 기업 규모를 연 4~5개에서 연 8~10개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또 과거에는 국민연금이 배당 확대만 요구했다면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배당확대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또 하반기부터 국민연금 의사결정의 실효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결권 행사 내용을 사전에 공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투자한 기업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찬반 의견을 주총 이전에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지금은 의결권 행사 내력을 주총 후 14일 이내 발표하고 있다.


주주대표소송제도 하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주주대표소송이란 대한항공 사태처럼 기업 이사가 횡령 배임 등으로 기업에 손해를 끼쳤을 때 국민연금이 주주 대표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내년부터는 횡령, 배임, 부당지원행위, 경영진 일가 사익편취행위, 임원보수한도 과다 등 기금수익, 주주가치 등과 밀접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중점관리사안’을 선정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또 지분율 5% 이상 또는 국내주식 전체 투자비중 1% 이상 기업(작년 324개 기업) 중 중점관리사안 해당 기업, 중대한 기업가치?주주가치 훼손 우려 기업을 대상으로 비공개 대화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의결권 지침에 기 규정된 세부기준 등을 활용해 이사회 구성?운영 등 관련 일반원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위탁운용사 선정?평가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행여부 가산점 부여, 위탁부문 의결권행사는 관계법령 개정 후 위탁운용사에 위임 추진할 계획이다. 단 개별운용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내용, 의결권 행사 기준 등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기준과 상관없이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2020년에는 미개선 기업 대상 의결권 행사 연계, 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및 공개서한 발송 등을 실행한다는 구상이다. 또 사외이사, 감사 등 임원 선임·해임, 정관변경 관련 주주제안, 의결권 위임장 대결 등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는 제반 여건이 구비된 후 재검토하기로 했다.


최경일 복지부 국민연금재정 과장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기업가치?주주가치 훼손 우려 기업과 문제 해결을 위한 생산적인 대화 등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돼 기금의 장기수익 제고, 기금자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일각에서 과도한 경영간섭 우려가 있는 만큼,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정한 원칙, 기준 등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한 절차에 의해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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