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스터디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2억1900만원


[이정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교육업체 메가스터디교육에 대해 과징금 2억1900만원,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방통위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메가스터디교육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메가스터디는 해커의 공격을 받아 지난해 7월17일부터 18일까지 자사 초중등 교육사이트 회원 아이디, 이름, 생년월일이 포함된 개인정보 123만3859건(중복제외 111만7227명)이 유출된 혐의를 받고 있다.


메가스터디는 다음날인 7월19일 방통위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자진신고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의 추가적 감경은 10%를 적용해 ▲과징금 2억1900만원 ▲과태료 1000만원 ▲위반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정명령 ▲시정명령 처분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 빅데이터의 산업적 활용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개인정보 활용은 개인정보 보호가 전제돼야 하며, 이런 점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엄격하게 제재해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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