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면허취소 여부 오늘 결정


[김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한진그룹 계열사인 저비용 항공사(LCC)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 여부를 검토한 뒤 결과를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진에어가 미국인인 조현민 전 대항한공 전무를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올린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률 검토를 벌여왔다. 항공 관련 법 규정에서는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 보호를 위해 등기임원에서 외국인을 배제하고 있다.


조 전 전무는 이미 지난 2016년 3월 진에어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났다. 국토부는 그동안에는 이 부분에 대해 한 차례도 문제삼지 않았으나 일명 ‘물벼락 갑질 사태’로 법률 검토 작업을 시작했다.


조 씨 일가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붉어진 사건으로 인해 1900여명에 달하는 진에어 직원들은 당장 직장을 잃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죄가 있으면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는 건 사실이지만 법 적용은 냉정하게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망신주기식, 하고보자식 수사로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한진그룹의 갑질 문제나 범법을 저지른 부분은 분명히 지적하고 벌을 받아야 할 부분”이라면서도 “여러 기관이 총출동해 기업 죽이기에 나서는 것처럼 비춰지는 건 우려스럽다.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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