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법원 기각 판결에 신주발행 통한 지배구조 개선 가능해져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경남제약이 전일 공시를 통해, 이희철씨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신청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19일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거래소에 제출된 경영개선 계획대로 신주발행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가능해져 다행”이라며 경영개선 절차에 매진할 뜻을 표명했다.


법원은 “신주발행이 궁극적으로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해 요구되는 조치라고 인정되는 이상 ‘최대주주 변경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과 ‘긴급한 자금 조달’은 상호 합목적적인 연관하에 추진되는 일련의 경영상 조치”라는 취지로 이희철씨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향후 경남제약은 원활한 M&A와 조속한 경영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공개매각 M&A는 여러 이해 당사자간의 의견이 팽팽이 엇갈려 여전히 안개 속 형국이다.


한편, 경남제약 측은 공개매각 M&A에 대한 주주들의 우려와 오해를 풀이 위해 19일 오후 주주IR을 열기로 했다.


회사 관계자는 “전환사채 양수 관련 소문은 전혀 근거 없는 소문이며, 경영개선 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악성루머와 음해성 기사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계좌를 깨우는 뉴스, 팍스넷데일리 무단전재 배포금지>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