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 리스크 재무구조 평가에 반영한다
조현민


[정혜인 기자] 경영진의 도덕적 일탈로 기업 평판이 떨어진 경우 재무구조 평가에 반영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 부채가 많은 대기업 그룹을 대상으로 관리하는 주채무계열 평가제도를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한진의 땅콩 회항, 물컵 던지기 등 총수 일가의 갑질 ▲LG의 사주 일가 탈세 혐의 ▲롯데의 신동빈 회장 뇌물 공여 혐의 등이 평가 내용에 포함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 평가제도는 국내 계열사 재무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정량평가 중심으로 실시했다. 하지만 최근 대기업 그룹의 ▲해외 진출 확대 등에 따른 해외 사업 위험요인 증가 ▲경영진의 사회적 물의 야기 ▲시장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엄격한 시장 평가 등 경영환경 변화에 맞춰 관련 평가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횡령·배임 등의 위법행위나 도덕적 일탈 행위도정성평가를 통해 반영한다.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분식회계 역시 기업의 평판을 저하시키고 기업활동 위축, 신용위험 확대 등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계열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평가 시 반영할 예정이다.


올해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기업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현대중공업, 한화, 포스코, 대우조선해양, GS, 두산, 한진 등 31곳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에는 경영권 분쟁 위험 등 단순하게 평판 위험도를 반영했지만 이제는 그 정도로는 제대로 관리가 어렵다”며 “재무 상태에 따라 일부 기업에는 경영진 리스크가 민감하게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는 이달 내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 운영준칙 개정을 완료하고 올해 평가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주채권은행들은 31개 계열에 대한 재무구조평가를 상반기 실시하고 선제적 재무구조개선 유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대해서는 약정을 체결한다. 계열 전체 부채비율 구간에 따라 기준점수를 설정하고, 정량·정성평가를 합산한 평가점수가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계열은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 대상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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