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김치통 거짓 광고 LG전자에 과징금 5천만원
FDA 인증 아닌 단순 ‘안전기준’에 불과…친환경 근거 불충분


[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LG전자가 자사 김치냉장고 부속 김치통에 ‘FDA 인증’이라고 거짓으로 광고하고, 충분한 근거 없이 ‘친환경’이라고 거짓·과장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장금 5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앞서 LG전자는 2012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전국 약 1200개 자사 제품판매장에 배포한 카탈로그와 제품부착스티커,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사의 김치통이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했다. 또 2011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HS마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위생과 안전에 대해 발급하는 인증마크) 획득, 미 FDA 인증까지!’라는 표현과 함께 ‘친환경 김치통’이라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28일 LG전자의 김치통이 FDA로부터 직접 인증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안전기준을 충족시킨 것에 불과함에도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며 이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심재식 공정위 소비자과장은 “FDA는 의약품 등에 대해서만 사전인증·승인제도를 운용하고 있을 뿐 플라스틱 식품용기는 인증해 주고 있지 않다”며 “세계적으로 식품 관련 인지도가 높은 미국 FDA로부터 직접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한 행위는 LG전자의 김치통이 경쟁사 제품보다 우월하다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미국 FDA 인증’, ‘HS 마크 획득’은 친환경의 근거가 되기에 불충분하다며 이러한 광고행위 역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심재식 과장은 “‘친환경’이란 표현과 관련된 판례와 각종 법령에서는 친환경을 이전보다 또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여러 환경적 속성이나 효능을 개선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다”며 “미국 FDA 인증은 사실이 아니므로 친환경의 근거가 될 수가 없고, ‘HS 마크 획득’의 경우 그 내용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용기라면 당연히 준수해야 할 안전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것에 불과하므로 상대적 개념인 친환경의 근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과장금 규모가 크지 않은 점에 대해 “김치냉장고는 단가가 높지만 현재 해당 광고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김치냉장고 안에 들어가는 부품으로 이는 소비자에게 따로 판매되지 않는다”며 “단가가 높지 않기 때문에 과장금 자체가 많이 부과되지 않았으며, 정액과장금을 기준으로 하되 행위사실과 위협성의 정도를 분류해 과장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친환경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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