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상속세율 부담 낮춰야”
국회 기재위에 경제계 의견 담은 리포트 전달


[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진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은 ‘상의 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리포트에는 ▲가업 상속 중과세제도 개선 ▲중소·중견 가업 승계요건 완화 ▲기업투자 인센티브 강화 ▲서비스산업 연구개발(R&D) 세제 개선 ▲서비스산업발전법 조속 입법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등 6가지 제안이 포함됐다.


상의는 현재 최대 65% 세율이 부과되고 있는 상속세 부담을 낮추고, 10~30%인 할증률도 인하할 것을 주문했다. 또 중소기업부터 할증평가 제도(2020년 일몰 도래) 폐지·개선도 제안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두고 있으나 요건이 엄격해 이용건수와 이용금액이 낮은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승계 이후 업종·자산·고용을 유지하도록 한 사후관리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이와 함께 기업투자 인센티브 강화 방안으로 ▲안전설비와 생산성 향상설비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 연장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요건 현실화 ▲신성장기술·원천기술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인정요건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 R&D 세제지원 대상의 학력·전공 기준을 폐지하고 사전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줄 것도 건의했다.


국회에서 8년째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입법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법정 기부금 비용인정 한도를 현재 50% 수준에서 100%로 확대하고 개인기부금 공제방식을 세액공제에서 소득공제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기업하기에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세 부담까지 높다보니 기업 의욕의 저하를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면서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려고 하는데 국회차원의 입법 개선 논의가 조속히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기업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데 상속세 부담까지 높다 보니 의욕 저하를 호소하는 상공인들이 늘고 있다”면서 “국회 차원의 입법 개선 논의가 조속히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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