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제네카, 대웅제약에 계열사 판매 재하청 금지 통보
크레스토 등 4종 한올바이오파마 판매금지…CP 규정 위반 우려


[딜사이트 최원석 기자] 글로벌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대웅제약이 자사 제품을 도입해 계열사인 한올바이오파마에 유통 재하청을 못하도록 제동을 걸었다. CP(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웅제약한올바이오파마에게 15일부터 ‘크레스토(아이큐비아 데이터, 연 645억원)’, ‘넥시움(400억원)’, ‘포시가(248억원)’, ‘직듀오(120억원)’ 등 4종 도입약의 판매를 중지하라고 12일 통보했다. 이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아스트라제네카는 1차로 지난 3월30일 넥시움과 크레스토에 대한 한올바이오파마의 판매를 금지한다고 대웅제약에 알렸다. 2차로 4월4일 포시가와 직듀오에 대해서도 교차판매 금지를 전달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교차판매 금지를 통보한 것은 리베이트 창구로 변질될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재하청을 주는 구조에선 CP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고 책임소지의 문제가 있다”며 “일탈행위 방지 등 사전에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대웅제약의 영업 제휴는 2016년 크레스토부터 비롯됐다. 2018년에는 넥시움, 포시가, 직듀오 3종에 대한 추가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대웅제약한올바이오파마와 4종 수입약에 대한 공동영업 활동을 진행했다. 한올바이오파마가 영업이 강한 지역에 판매 재하청을 주는 방식이다. 양사는 2017년부터 전국 병의원 거래처를 매출별로 등급을 나눠 주력제품을 서로 교차판매하는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2015년 1046억원에 한올바이오파마를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시켰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주력제품 판매금지로 매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영업사원당 4종 수입약에 대한 실적은 연 1000만원∼8000만원으로 전해진다. 한올바이오파마의 영업사원은 100여명이다. 10억원∼80억원 정도 매출이 증발한다는 계산이다. 한올바이오파마의 2018년 매출액은 918억원이며, 영업이익은 55억원을 기록했다. 대웅제약도 한올바이오파마 영업 지원을 못받게 되면서 4종 의약품 영업활동에 지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대웅제약 측은 “4월15일 이후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의 교차판매 관련된 영업활동을 중지한다”며 “추후 평가/예산 등 항목에 대해선 경영진과 검토 후 재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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