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장성보험 사업비 공개 또 무산
지난 2월 혁신안 발표 때도 제외

[이용안 기자] 금융감독원이 추진했던 일부 보장성보험의 사업비 공개가 또 무산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보험감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사업비 공개를 추진했지만 업계 반발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금감원은 지난 2일 본원에서 ‘2019 보험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보험업에 대한 감독 방향을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계획한 보장성보험의 사업비 공개 관련 내용은 없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작년 9월 ‘보험산업감독혁신TF(보험감독TF)’을 출범시키며 금융당국 수장 최초로 사업비 공개를 공론화했다. 깜깜이 식으로 책정되는 사업비 영향으로 보험료가 과도하게 책정된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보험감독TF는 지난해 12월에 사업비 공개 등의 내용을 담아 ‘보험감독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업계 반발로 2월에 공표했다. 혁신안에는 보장성보험의 사업비 공개 내용이 빠졌다.


보험사는 현재 보장성보험에 대한 사업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영업기밀 침해라는 이유에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업비 공개는 영업기밀을 공개하는 것”이라며 “가뜩이나 보험사가 어려운데 사업비가 공개되면 이미지 타격으로 인해 보험 설계사가 영업하기 더욱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 말했다.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된다. 순보험료는 각종 질병, 상해 발생 시 보험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위험보험료와 만기환급금으로 사용되는 저축보험료로 구성돼 있다. 부가보험료는 보험계약 체결, 유지, 관리에 사용되며 사업비라 불린다.


현재 사업비가 공개되는 보험상품은 저축성보험과 자동차보험뿐이다. 종신보험, 암보험, 어린이보험 등 보장성보험은 사업비가 공개되지 않는다.


보험사는 보장성보험의 사업비 구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보험료지수만 공개해왔다. 보험료지수란 표준순보험료(금융감독원이 정한 위험률 및 이율을 적용해 산출한 보험료)보다 보험료가 얼마나 더 높은지 나타내는 지수다. 보험료 지수는 납입보험료 현가총액÷표준순보험료 현가총액×100으로 계산된다.


만약 보험료지수가 150%인 상품이 있다면 이는 표준순보험료 대비 50% 비싸다는 뜻이다. 상품 가입자는 전체 보험료 가운데 사업비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다. 보험사의 과도한 사업비 책정으로 가입자가 불필요하게 많은 보험료를 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앞서 금융위는 ‘2019년 업무계획’을 통해 일부 보장성보험의 사업비 공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금감원의 업무설명회에 해당 내용이 빠져 해당 계획이 계속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보장성보험 공개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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