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파트너스, 필리핀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 인가 받아
4월 체인파트너스필리핀주식회사 설립 후 영업 시작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체인파트너스가 필리핀 중앙은행(BSP)으로부터 가상통화(암호화폐) 거래소(Virtual Currency Exchange)설립 인가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체인파트너스에 따르면 필리핀 중앙은행은 지난 6개월간 진행된 평가를 마치고 25일 부국장 명의의 승인서를 발부했다.


필리핀 중앙은행은 엄격한 돈 세탁 방지 규정을 마련한 사업자에게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법정화폐와 암호화폐간 환전 ▲해외 송금 ▲외환 딜링 업무 등을 허용하고 있다. 2017년 인가 도입 후 올 3월까지 8개 업체만 인가를 받았다. 체인파트너스가 아홉번째다.


체인파트너스는 인가를 바탕으로 내달 한국 법인이 100% 소유하는 체인파트너스필리핀주식회사를 세우고 영업 준비에 들어간다. 영업이 시작되면 체인파트너스는 인구 1억명의 필리핀 전국에서 거래소 운영은 물론 환전, 해외 송금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된다.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는 “자금 세탁 방지와 본인 확인 등 금융권 수준의 규제를 준수하며 디지털 자산 시장의 양성화를 추구해 온 결과 몰타에 이어 경제규모가 훨씬 큰 필리핀에서도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 경제 규모가 더 큰 나라들에서도 디지털 자산 취급 인가를 받아, 궁극적으로 가장 많은 법정통화를 합법적으로 다루는 글로벌 디지털 자산 전문업체로 발전시켜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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