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액유지·금리제한’으로 주택대출 이자폭탄 막는다
대출금리 인상 가능성 커…고정기간 중 금리 변동폭 최대 2.2%p


[팍스넷 뉴스 조아라 기자] #1 직장인 A씨는 3년 전 서울시 노원구 소재에 있는 아파트를 6억원에 취득했다. 대출액은 3억원, 대출기간 30년, 금리는 3.6%로 매월 135만9000원을 갚고 있다. 만약 대출금리가 1%p 오르면 A씨는 매달 151만3000원을 내야 한다. 당장 급여 인상을 기대할 수 없는데다 양육비까지 늘어나는 상황에서 15만4000원의 추가 지출은 A씨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다.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2. B씨는 수원시에 있는 시가 5억원의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3억원을 대출받았다. 현재 3.5%의 변동금리로 매월 134만7000원을 상환 중이다. 5년간 금리가 3%p 오르면 B씨는 앞으로 186만3000원을 내야 한다. 늘어나는 지출액은 51만6000원이다.


금융당국은 이같이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한 차주의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리상승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상품을 18일부터 허용키로 했다.


지난해 미국과 중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 등으로 시장금리 상승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저금리시기에 고정금리보다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한 차주는 금리 상승에 따라 상환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18일부터 전국 15개 시중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또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 대출상품을 신청할 수 있다.


월상환액 고정 주택담보대출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상환액이 증가하면 원금상환액을 줄여 총 상환액을 유지하도록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월상환액을 고정해 현금흐름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월상환액 고정기간은 10년이다. 고정기간이 지나면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상환액을 다시 산정한다.


잔여원금은 만기에 일시 정산한다. 집을 정리하면 자금 유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잔여금을 상환해도 생활비 부담이 늘이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금리 변동폭도 2%p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주담대 변동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을 고려해 변동금리보다 0.2%~0.3%p 추가 금리가 추가로 붙는다.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 서민 차주는 0.1% 금리 우대 혜택을 받는다. 다만 대출금 증액없이 대환하는 경우 종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A씨가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로 갈아탈 경우 10년간 금리 변동과 상관없이 추가 금리를 제외하고 매월 135만9000원만 갚으면 된다.


금리상환형 주택담보대출은 향후 5년간 금리상승폭을 2%p 이내, 연간 1%p 이내로 제한한다.


별도의 대출을 새로 실행하지 않고 기존의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에게 5년간 ‘금리상환 특약’을 부가하는 형태로 지원한다. 금리상한 특약 체결에 따른 비용을 가산해 기존 금리에서 0.15~0.2%p 가산 금리가 붙는다.


B씨가 금리상한형 주담대로 갈아탈 경우, 가산 금리를 제외하고 2%p 상승한 172만6000만 상환하면 된다.


저금리 상품을 특약으로 간편 지원하는 점을 감안해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차주에게 우선 지원된다. 이외 추가 요건은 없다. 다만 기존 대출의 조건변경이 없이 별도의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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