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 LCC 신규 면허 3곳…에어필립만 고배
최대주주 소송·완전 자본잠식 발목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사진=뉴시스)


[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항공업계의 귀추가 주목된 신규 저가항공사(LCC)사업자에 플라이강원·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가 선정됐다. 여객운송부문에서 에어필립만 고배를 마셨는데 최대주주 소송과 완전 자본잠식 등 재무능력이 충분치 않다는 점이 악재로 작용했다.


국토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항공운송사업자 신규면허 발급 관련 브리핑을 열고 플라이강원·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항공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1월에 면허신청을 한 5개 사업자에 대해 법률·회계·항공·안전·소비자 등 민간위원 7인과 정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의 최종자문을 거쳐 이들 3개사에 면허를 발급하기로 정했다.


국토부는 각 항공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토대 위에 ▲면허 결격사유(임원자격, 범죄경력 등) ▲물적요건(자본금·항공기) 구비여부 ▲사업계획의 적정성(노선·항공수요 확보 가능성) ▲재무능력 ▲항공안전 ▲이용자 편의 등을 점검해 플라이강원·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항공을 최종 선정했다.


앞서 업계 안팎에서 1~2개사가 선정될 것이란 전망과 달리 3개사가 선정되면서 항공업계의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성과 시장과열 등을 고려해 1년 내 운항증명(AOC) 신청과 2년 내 취항 등 조건부 면허를 부여했다고 강조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사진=팍스넷뉴스)

◆신청 5곳 중 에어필립·가디언즈 고배


이번에 면허를 신청한 곳은 총 5곳이다. 여객운송부문 4개사와 화물운송부문 1개사다.


여객운송부문에 신청서를 제출한 회사는 강원도 양양을 거점으로 한 플라이강원, 충청북도 청주를 거점으로 한 에어로케이, 인천을 거점으로 한 에어프레미아, 무안공항을 거점으로 한 에어필립이다. 화물운송부문에 신청서를 제출한 회사는 청주를 거점으로 한 가디언스다.


이 가운데 에어필립과 가디언즈는 면허를 발급받지 못했다.


에어필립은 재무능력이 충분치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대주주가 자본금 가장납입(자본금 166억원 중 55억원) 관련 소송에 있는 점, 완전 자본잠식(-59억원)인 점, 모회사 필립에셋의 지원 중단, 필립에셋 차입금 상환의무(185억원 변제필요) 등이 고려됐다.


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현행 소형항공운송사업도 일부 노선중단, 임금체불, 조종사 단체 사직서 제출 등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어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완전 자본잠식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면허발급이 자칫 경영난을 탈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화물부문의 가디언즈는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운수권(청주-자카르타)이 없거나 포화된 노선(청주-시안·충칭)이 다수 포함돼 있는 점, 화물운송 수요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점에서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플라이강원 등 3개사, 2022년까지 항공기 도입·취항 계획


플라이강원은 자본금이 2017년말 185억원에서 현재 378억원으로 증가했고, 강원도의 지원(135억원)과 다수 투자처의 투자의향(1000억원)을 통해 재무능력을 강화했다. 안전계획도 적정수준이란 평가를 받으면서 면허기준을 충족했다.


플라이강원(자본금 378억원)은 2022년까지 항공기 9대를 도입하고 양양공항을 기반으로 중국·일본·필리핀 등 25개 노선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 국내·외 44개 여행사와 여객모집 파트너십을 통해 강원도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수요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에어프레미아도 결격사유가 없고, 물적요건도 충족했다. 자본금(179억원)과 자본잉여금 이외에도 다수 투자처의 투자의향(1650억원)으로 재무능력이 확보됐고, 안전계획도 적정해 면허기준을 충족했다.


에어프레미아는 2022년까지 항공기 7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인천공항을 기반으로 미국, 캐나다, 베트남 등 중장거리 중심의 9개 노선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


미주 등 중장거리 노선 취항과 프리미엄 이코노미석 도입과 같은 서비스 차별화 전략을 통해 수요 확보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또 저렴한 운임과 신규노선 취항 등을 통해 충청권과 경기남부의 여행수요를 흡수해 수요를 확보할 방침이다.


에어로케이항공은 외국인 임원 등 결격사유가 없고, 물적요건도 충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자본금도 2017년말 150억원에서 현재 480억원으로 증가했고, 모기업(AIK)의 지원가능성 등 재무능력이 강화됐다는 설명이다.


에어로케이항공은 2022년까지 항공기 6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일본과 중국, 베트남 등의 11개 노선을 취항할 예정이다.


◆경쟁심화 우려 지적에 국토부 “분기별 재무상황 감독 등 사후 관리 철저”


국토부의 이번 발표에 업계에서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 공항 인프라의 한계와 노선 포화로 인해 신규 업체가 노선을 차별화하고 안정적인 모객을 통한 영업이익을 창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저가항공사를 중심으로 경쟁심화 우려가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신규 면허를 발급받은 3개사에 대해 철저한 사후 관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진 항공정책관은 “이번에 면허를 발급받은 3개사는 향후 1년 내에 운항증명(AOC·안전면허)을 신청해야한다”며 “또 2년 내 취항(노선허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년 내 운항 불이행 시 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3개사는 운항증명 단계에서 안전운항체계 전반과 시범비행 탐승점검 등을 거쳐 통과시 운항증명을 발급받게 된다.


진 항공정책관은 “3개사는 면허심사 시 제출했던 사업계획대로 거점공항을 최소 3년 이상 유지해야한다”고 밝혔다. 플라이강원은 양양공항, 에어프레미아는 인천공항, 에오로케이항공은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한다.


국토부는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운행개시 준비기간과 취항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본금과 투자확보 이행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진 항공정책관은 “재무상황을 분기별로 감독해 자본잠식이 50% 이상 지속되는 경우 퇴출하는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자본금의 2분의1 이상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완전잠식 발생시 재무개선 명령을 하고, 재무개선명령 뒤 3년간 개선되지 않을 경우 면회취소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전문인력 채용여부도 꼼꼼히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진 항공정책관은 “조종사, 정비사 등 안전 전문인력 채용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불충분할 경우 항공기 도입, 노선허가를 제한한 등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항공사 경쟁력 강화와 안전확보를 위해 항공사들과 함께 중장기 전문인력 수요를 예측해 전문인력 양성 사업도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조종분야에 선(先)선발 후(後)교육 대상 확대, 정비분야에 맞춤형 정비사 양성 프로그램 확대와 맞춤형 정비사 양성 프로그램의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에 항공운송사업면허를 발급받은 3개 신생 항공사는 올해 400명, 2022년까지 약 2000명을 신규채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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