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가 보는 STO
[블록체인 포럼]한서희 변호사 “STO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나라는 미국”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미국은 암호화폐를 가장 빠르게 제도권에 편입시킨 나라로 꼽힌다. 최근 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도 마찬가지다. STO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정뿐만 아니라 실제 검토사례를 통해 정의가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SEC 동향을 잘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 변호사는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9 팍스넷뉴스 블록체인 포럼’에 참여해 이같이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이날 ‘새희망 STO, 법제화를 위한 쟁점’이라는 주제로 30여분 동안 발표했다.



◆ 증권형 토큰 VS 유틸리티 토큰


증권형 토큰은 수익을,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은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 증권현 토큰은 말그대로 증권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부동산, 천연자원, 미디어 콘텐츠 등의 자산을 토큰으로 유동화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 토큰을 발행·판매한 자금으로 사업에 투자를 한 후, 투자로 얻은 수익을 토큰 소유자에게 분배하면 증권형 토큰에 해당한다고 한 변호사는 설명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투자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토큰의 경우 증권성을 인정한 바 있다. 한 변호사는 "토큰이 증권적 성격, 즉 출자지분이나 발행자에 대한 지급청구권, 공동사업에 따른 수익을 받을 권리 등을 표시하는 경우 증권형 토큰"이라고 풀이했다.


미국의 경우 증권형 토큰 발행업자는 SEC에, 교환업자는 ATS 대처거래소에 등록해야 한다. 향후 수익보장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금융상품을 대처할 수 있다. 대부분 증권형 토큰으로 기획, 발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반면 유틸리티 토큰은 서비스 이용이나 사용권으로 기능한다. 출자지분이나 수익배분과 무관하다. 특별한 규제가 없으며 대부분 ICO를 통해 이뤄진다. 투자대상으로 가치가 낮다는 단점을 가진다. SEC는 "유틸리티 토큰은 이익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사용에 대한 기대를 수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 SEC '증권성 테스트' 4가지 요건 제시


SEC는 증권성 테스트(Howey Test) 기준으로 총 4가지를 제시했다. ▲금전의 투자가 있고(a person invests their money) ▲이렇게 모은 자금이 공공의 사업에 투자되며(in a common enterprise) ▲그 목적이 투자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며(with an expectation of profits) ▲투자된 금전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 오로지 사업자나 제3자의 노력에 의한 것(based on the efforts of the promoter or a third party)등이다.


SEC는 구체적 사례를 검토하면서 이같은 요건을 더욱 명확히 했다. SEC에 따르면 투자 자금은 현금에 국환하지 않고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도 포함된다. 이익은 배당이나 다른형태의 정기적인 지급, 투자에 따른 가치증가도 포함시켰다.


SEC는 다오(DAO) 토큰의 경우 토큰 소유자들의 투표권 제한으로 의사결정이 배제된 경우 '타인의 노력으로 얻는 이익'에 해당된다며 증권성을 인정한 바 있다. 아울러 증권형 토큰은 백서가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SEC는 증권발행인에게도 일정한 의무를 부과했다. 공모와 사모를 불문하고 증권발행인은 유가증권 신고서와 사업설명서 제출해야 한다. 만약 SEC에 등록하지 않고 증권형 토큰을 발행할 경우 '미등록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같은 행위가 사기적 성격을 지닌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아울러 SEC는 투자자에게 증권형 토큰 거래시 SEC에 등록된 증권 거래소나 플랫폼을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STO 검토 사례 다수...벌금형 받은 거래소도


한 변호사는 SEC가 검토한 증권형토큰 관련 사례 총 세 가지를 소개했다. 아스펜 코인과 에어토큰,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 이더델타다.


미국 콜로라도주에 위치한 세인트 레지스 아스펜 리조트는 리노베이션을 하기 위해 총 1800만 달러, 한화로 약 200억원 남짓의자금을 조달했다. 크라우드펀딩 회사인 인디고고의 도움을 받아 증권 토큰으로 부동산 권리를 판매한 것. 모든 절차는 규제의 틀 안에 진행됐다.


SEC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의 순자산이 약 100만 달러, 한화로 약 11억원을 초과하거나 최근 2년간 20만 달러, 약 2억20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린 개인만 적격투자자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아스펜 코인인 해당 요건을 갖춘 투자자에게만 판매됐다. 토큰발행과 판매는 SEC와 미국 금융감독원(FINMA)에 등록된 대체거래시스템(ATS)를 운영하는 템플럼 마켓이 주도했다. 한 변호사는 아스펜 코인을 미국 규제의 틀에 맞게 진행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에어토큰은 유틸리티 코인을 표방했지만 SEC로부터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됐다. ▲일반 공모절차에 의해 판매됐고 ▲다른 디지털 자산이 대가로 수여됐으며 ▲토큰 소유자들이 투자에 대한 합리적으로 수익을 기대했고 ▲이같은 수익이 제3자의 노력, 즉 에어폭스의 노력으로부터 기대된다는 네가지 요건이 충족됐다는 판단이라고 한 변호사는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에어폭스가 공모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SEC에 등록하지 않았고, 면제 요건을 구비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국 미등록 증권발행행위에 해당됐다.


마찬가지로 이더델타의 창업자인 재커리 코빈은 미등록 증권거래 혐의로 고발당해 25만 달러에 해당하는 벌금을 냈다. 이는 미등록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첫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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