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결국 한진그룹 주주권 행사 나선다
수탁자책임전문위서 논의키로…기금위 추가 개최, 내달 초 최종 결정

[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이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
국민연금은 16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개최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회의에서 이찬진 위원(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 제안한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여부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자책임전문위)에서 논의하기로 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수탁자책임위는 기존 국민연금 의결권행사를 자문하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지난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구성한 조직이다. ▲주주활동 기준, 범위,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검토 ▲중요의결권 및 기금본부 주요 주주활동 이행 여부 결정 등을 수행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기금위 위원장)은 “올해는 수탁자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첫해가 될 것”이라며 “대한항공,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논의가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이행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주권 행사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연금이 지난해 6월 대한항공에 공개서한을 보내 ‘오너 리스크’를 비롯해 국가기관이 조사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간 개선된 점이 없었기에 마련됐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대주주 일가는 그간 각종 배임, 사익편취와 ‘갑질논란’ 등을 일삼으며 주주가치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조 회장은 270억원대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고, 그의 부인과 자녀들은 이른바 ‘갑질폭행’, ‘땅콩회항’, ‘물컵갑질’ 논란과 ‘관세법 위반’ 혐의 등으로 파장을 일으키며 국내외적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이날 기금위 회의로 한진그룹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뒤 국민연금의 첫 대상이 됐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말 주요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했다. 당시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는 제한적으로 행사하기로 했다. 지분변동 수시공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 등을 고려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한 뒤 이행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게 기본 계획이지만 기금운용위원회가 경영 참여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제반 여건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기금운용위 의결을 거쳐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연금은 이번 결정에 따라 이달 수탁자책임전문위를 열고 검토에 나서 주주권 행사 이행여부와 주주활동 범위 등을 결정한 뒤 재차 기금위를 열어 내달 초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될 경우 국민연금은 3월 대한항공·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 일가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 신규 이사진 선임 등의 방법으로 책임을 물을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법상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에는 임원 선임·해임, 직무 정지, 정관 변경, 합병 및 분할, 영업 양수·양도, 자산 처분, 회사 해산 요구 등의 행위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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