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법안 가상자산 거래 허용…시장 개방 속도 붙나
금융위, 로드맵 발표… 비영리법인 및 기관투자자부터 적용​
김소영(가운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허용'에 대한 정부의 정책화 검토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제공=금융위원회)


[딜사이트 김진욱 기자] 정부가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전격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에서 가상자산 법인계좌 허용 여부를 최종 논의하고, 단계적 허용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해 가상자산 법인계좌 도입에 따른 시장 영향과 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발표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에 따라 올 상반기부터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 개설을 단계적으로 허용한다. 


금융위에서 제시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우선, 기부 및 후원을 받는 지정기부금단체, 대학교 등 비영리법인은 오는 2분기부터 가상자산 계좌 발급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관련 내부 통제 기준 마련도 지원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매도 거래도 허용된다. 단,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인건비, 세금 납부 등 경상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가상자산의 대량 매도에 따른 이용자와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만큼, 사업자 공동의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금융감독원을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반기부터는 일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매매 거래가 시범 허용된다. 대상은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사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법인 약 3500곳이다.


금융위 측은 "전문투자자는 변동성이 높은 파생상품에도 이미 투자할 수 있는 점과, 해당 법인들이 블록체인 관련 사업 및 투자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시범허용으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가 확대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보완조치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은행의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 확인 강화하고 제3의 가상자산 보관·관리기관 활용 권고, 투자자에 대한 공시 확대 등을 담은 '매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최종 실명계좌 발급 여부는 은행과 거래소가 세부심사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일반 법인의 가상자산 매매 거래 허용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위는 향후 가상자산 시장 상황과 시범 허용 결과를 분석한 후 2단계 입법과 외환・세제 등 관련 제도 정비가 완료되면 일반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로드맵 이행을 위해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 관계기관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글로벌 규제 동향에 맞춰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2단계 가상자산법과 관련해 스테이블코인 등 실무 검토가 완료된 과제부터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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