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미코젠, 최대주주 '해임' 성공 가능성은
신용철 의장 해임 임시주총 개최…소액주주 동의율 관건
이 기사는 2025년 02월 07일 16시 0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아미코젠 송도 공장 전경(제공=아미코젠)


[딜사이트 최광석 기자] 아미코젠 이사회가 최대주주인 신용철 이사회 의장의 해임을 추진하고 나섰다. 회사 경영 과정에서 지속적인 이견 발생이 해임 사유다. 관건은 상법상 특별결의사항 요건을 충족시킬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아미코젠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인천 송도에 위치한 공장에서 임시주주총회(임시주총)를 개최한다. 임시주총 안건은 ▲신용철 사내이사 및 박성규 사외이사 해임 ▲소지성‧김준호‧이우진 사내이사 및 한창영‧김순용‧권혁준 사외이사 선임 ▲전자투표 명시 및 정례 기업설명회 조항 신설 등과 관련한 정관 변경이다. 


이 중 가장 눈길을 끄는 안건은 회사의 창업자이자 최대주주인 신용철 의장의 해임안이다. 신 의장은 아미코젠 회장직 외에도 자회사인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 동사장, 스킨메드 대표이사 등을 맡고 있다. 


이사회가 신 의장의 해임을 추진하는 이유는 회사 경영 방침과 부합하지 않는 지속적인 이견이다. 신 의장과 함께 박성규 사외이사의 해임안도 상정된 점을 감안했을 때 표쩌 대표, 윤영철 이사, 오덕근 사외이사가 이들의 퇴진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회사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임시주총의 관건은 상법상 특별결의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다. 과반의 찬성이 필요한 이사선임과 달리 이사해임과 정관 변경은 상법상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특별결의사항 의결은 출석한 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 


작년 3분기 말 기준 회사 최대주주는 신 의장으로 12.6%(693로631주)를 보유하고 있다. 반면 표쩌 대표와 윤영철 이사의 지분율은 각각 0.3%, 0.1%에 불과하다.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없으며 소액주주 비율은 83.7%에 달한다. 결국 신 의장의 해임을 위해선 소액주주들이 적극 움직여야 한다는 계산이다. 7일 기준 행동주의 소액주주 운동 플랫폼 업체인 '액트(ACT)'에 모인 소액주주들의 지분은 30.8% 수준이다.  


한 시장 관계자는 "임시주총에 100% 참여가 이뤄지지 않겠지만 적어도 30% 이상의 물량을 확보해야 신 의장 해임이 가능하다"며 "대규모 물량을 가진 주주가 신 의장 밖에 없기에 그 동안 경영에 불만을 가졌던 소액주주들이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 내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0년 5월29일 설립된 아미코젠은 생명공학 기술을 적용한 효소 및 신소재 개발, 생산 및 판매와 식품 관련 첨가물, 건강기능식품의 생산 및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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