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맏사위 윤관, 123억원 세금 소송 敗…구설수 재점화
국내 거주자로 판단, 거액 세금 내야…LG 상속소송 취하 여론 커져
이 기사는 2025년 02월 06일 17시 4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이사가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 발인식에서 영정을 들고 있다.(제공=LG그룹)


[딜사이트 김주연 기자] LG가(家)의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과세당국의 120억원대의 종합소득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윤 대표는 구본무 선대 회장의 맏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다. 최근 윤 대표와 관련된 구설과 관련 의혹들이 커지면서 일각에서는 윤 대표가 LG그룹의 상속 소송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윤 대표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 비용에 대해서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했다. 이에 윤 대표 측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재판의 쟁점은 윤 대표가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였다. 윤 대표 측은 본인이 단기 거주외국인임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를 국내 거주자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법상 외국인이어도 한국에서 주된 거주 생활을 할 경우 원천 소득 뿐 아니라 이자·배당 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반면 단기 거주외국인은 낮은 세금이 부과되거나 면제된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윤 대표를 상대로 개인통합조사를 진행한 결과 그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21억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처분청인 강남세무서는 2021년 12월 윤 대표에게 종합소득세 123억7000만원을 고지했다. 그러자 윤 대표가 불복해 2022년 1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 당하자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


윤 대표는 본인이 미국 국적자인 만큼 세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배당소득도 단기 거주자 외국인의 소득이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대표가 국내 거주자라고 판단했다. 지난 2011년 12월부터 과세 기간에 해당하는 2020년까지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서 자본을 유치·투자해 소득을 낸 만큼 한국이 이해관계 중심지로 보이므로 대한민국 거주자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윤 대표가 그동안 국내에서 투자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진 만큼 국내 거주자로 인정되면 거액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가 대표로 있는 BRV는 에코프로머티리얼즈에 930억원을 투자한 이후 최근 두 차례의 블록딜을 통해 4,500억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 이에 따라 윤 대표 개인도 거액의 성공 보수를 얻을 것이기 때문.


한편 이번 소송으로 윤 대표가 얽힌 '구설수'들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우선 LG가(家)의 상속 소송의 배후에 윤 대표가 있다는 의혹이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모친인 김영식 여사와 그의 여동생인 구연경 대표, 구연수 씨는 지난 2023년 3월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구본무 전 회장으로부터 ㈜LG 지분 일부와 5000억원 규모를 물려 받았지만 유언이 없는 만큼 다시 상속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23년 시작된 소송은 지난하게 진행돼 아직도 1심을 끝내지 못하고 있다.


당시 업계에서는 상속 소송을 제기한 김 여사와 두 자매 모두 경영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맏사위인 윤 대표가 소송에 관여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가족 녹취록에서 상속에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당시 윤 대표도 배석했다는 점이 의혹을 키웠다. 이에 윤 대표 측은 처가와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며 부인했다.


이뿐 아니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달 2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윤 대표와 구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구 대표가 지난해 코스닥 바이오업체 메지온 주식 3만 주를 취득하면서 남편인 윤 대표로부터 BRV캐피탈매니지먼트의 투자 결정 정보 등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아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것. 부당이득 의혹이 불거지자 구 대표는 취득한 주식을 LG복지재단에 기부했지만 이사회가 보류하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오는 3월 18일 해당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이처럼 윤 대표를 향한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윤 대표가 LG그룹의 상속 소송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LG 관계자는 윤 대표의 사건 등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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