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고려아연 정기주총 임시의장 선임 등 제안
자사주 소각‧주당 7500원 현금배당 등 5개 안건 요구
영풍, 고려아연 주주총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그래픽=이동훈)


[딜사이트 김규희 기자]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MBK파트너스가 오는 3월 예정된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시의장 선임, 자사주 전량 소각, 주당 7500원 현금배당 등 5개 안건을 주주제안했다.


6일 영풍·MBK는 고려아연 및 고려아연 이사진들에게 ▲임시의장 선임 ▲자사주 소각 ▲주당 7500원 현금배당 ▲임의적립금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전환 ▲5~17명의 이사 선임의 건을 지난 4일 주주제안했다고 밝혔다.


임시의장 선임은 지난달 23일 임시주총 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영풍·MBK는 "고려아연의 경영진이 정기주총을 진행하는 경우 그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기주총까지 파행시킬 우려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영풍·MBK는 자사주 소각도 압박했다. 영풍·MBK 관계자는 "최윤범 회장 측은 12%가 넘는 자사주를 자기주식공개매수일로부터 3개월 넘게 경과한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소각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수 차례 공시와 법정에서 소각한다고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특정 주주의 우호세력에 매각하는 등 회사 및 회사 기업지배구조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합리적 수준의 현금배당도 제안했다. 중간배당금을 합산하면 주당 현금배당금은 1만7500원이 된다. 영풍·MBK 측은 "이것도 2022년 주당 현금배당금 2만원에 미치치 못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영풍·MBK는 실적 공시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5일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5.6% 증가했으나 당기순이익은 4분기 적자전환한 탓에 22.1%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영풍·MBK는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추가 설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영풍·MBK는 고려아연이 보유 중인 자기주식의 전량소각을 위해 자사주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2조777억원 상당의 임의적립금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영풍·MBK 관계자는 "자기주식 공개매수에 반대했으나 최 회장의 강압에 의해 이미 자행됐다"며 "이를 수습하고 자사주 미소각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5~17명 이사 선임의 건은 영풍이 제기한 '주주총회소집허가사건(주총소집허가건)' 및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사건(효력정지가처분)'의 결과에 따라 조건부로 안건을 상정하기를 제안했다. 


주총소지허가 및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신규 이사 후보 5인을 선임하고, 부결될 경우엔 14인을 선임하는 안건을 제시했다.


영풍·MBK 관계자는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의 일련의 불법, 탈법적인 행위는 고려아연의 기업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주주가치의 본질을 파괴하고 있다"며 "최대주주로서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 구성을 통해 고려아연의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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