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배지원 기자] 기업공개(IPO) 시장의 질적 개선을 위해 사전수요예측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주관사의 자유로운 수요 타진이 가능해지고 공모주의 적정 가격을 발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전수요예측 대상 기관 선정, 미공개 정보 활용 방지 등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와 더불어 사전수요예측제도 도입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확약을 건 기관투자가에게 공모 전 주식을 일정비율 사전배정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사전수요예측은 이 과정에서 기관투자가에게 가격을 미리 타진하고 조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사전수요예측은 증권신고서 제출 전에 일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현재는 증권신고서 제출 전 적정 가격에 대해 고지하는 것이 '사전 공모행위'로 금지돼 있다. 이번에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의 적정 공모가에 대한 시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주관사의 공모주의 적정 가격을 발견할 수 있어 업계에서는 반기는 눈치다.
다만 2018년 이후로 여러차례 제도 도입이 공론화되고 법률 개정이 시도됐으나 흐지부지됐다. 지난 2023년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별다른 논의 없이 폐기됐다.
증권사 IPO 담당 임원은 "코너스톤 투자자제도와 사전수요예측 제도가 도입되면 우호적인 기관과 소통하면서 리스크를 줄여 공모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예전부터 가이드만 나오고 실행안이 나오지 않았다. 시장에 빨리 도입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자에 대한 정보격차 피해나 미공개정보 유출 가능성도 우려할 사항으로 지적된다. 이와 관련해 정보보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대상으로 선정돼야 한다는 입장도 따른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미국, 영국, 일본에서도 사전수요예측와 제도를 도입해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선진국도 미공개정보 사용과 이로 인한 불공정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최소화하는 기준을 마련해뒀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시총 750만달러 미만의 중소형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다가 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반영해 2019년 전면적으로 허용됐다. 일본에서도 2022년 이후 미공개정보 문제의 우려를 최소화해 기준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시행령에 해당하는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 및 주관사와 기관투자가 사이의 이해상충 방지 규정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실무자간 유선문의 등 애매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사전수요예측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등 비공식 사전수요예측 행위방지를 위한 규정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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