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百그룹, 지주사 전환 마무리 수순
현대지에프홀딩스, 대원강업 지분 30% 매입 '지주사 행위제한 요건 충족'
현대백화점그룹 사옥. (제공=현대백화점그룹)


[딜사이트 구예림 기자] 현대백화점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지주사인 현대지에프홀딩스의 행위제한 요건 충족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덕분이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 충족을 위해 지분정리가 필요한 대원강업과 현대퓨처넷 지분을 계열사 간에 매매하기로 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우선 현대지에프홀딩스는 현대홈쇼핑과 현대백화점으로부터 자회사인 대원강업 지분 10.1%를 각각 매수한다. 현대홈쇼핑이 475만5695주(7.7%), 현대백화점이 148만8114주(2.4%)를 매도하며 현대지에프홀딩스의 대원강업 보유 지분은 기존 22.7%에서 32.8% 늘어나게 된다. 거래 예정일은 오는 2월 24일이다.


현대지에프홀딩스가 대원강업의 지분을 매수한 이유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상장사인 자회사 지분 30% 이상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해당 조건에 맞춰 현대지에프홀딩스는 기준 요건인 자회사 지분 30%를 넘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현대홈쇼핑은 현대지에프홀딩스와 현대백화점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현대퓨처넷 주식 3145만9590주(28.5%)를 매수하기로 했다. 현대지에프홀딩스는 653만4810주(5.9%)를 280억원에, 현대백화점은 2492만4780주(22.6%)를 1069억원에 각각 현대홈쇼핑에 넘긴다.


이는 현대퓨처넷이 향후 현대백화점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현대홈쇼핑에 합병되기 위한 초석으로 풀이된다. 현대백화점그룹은 현재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2027년 3월까지 '현대지에프홀딩스-현대홈쇼핑-현대퓨처넷-현대바이오랜드'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다듬어야 한다. 지주사 체제에서 손자회사는 증손자회사 지분 100%를 확보해야 하는데 손자회사인 현대퓨처넷의 증손자회사인 현대바이오랜드 보유지분이 35%에 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현대홈쇼핑이 현대퓨처넷 지분을 공개매수해 합병하거나 현대바이오랜드를 매각하는 방법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현 시점에선 현대퓨처넷 합병이 합리적인 안으로 꼽힌다. 이 측면에서 현대홈쇼핑의 현대퓨처넷 지분 매수는 현대지에프홀딩스-현대홈쇼핑-현대바이오랜드의 지배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 유예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서 주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절차 및 규정에 따라 계열사간 지분거래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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