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4인뱅' 심사기준 윤곽…혁신성·포용성 본다
내년 1분기 접수 진행, 상반기 중 심사 결과 발표 예정
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


[딜사이트 최지혜 기자] 정부가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기준의 윤곽을 내놨다. 은행 본연의 업무를 위한 자금조달의 안정성과 함께 혁신성, 포용성 등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이 갖추지 못한 분야의 사업계획을 담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 제20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은행산업 경쟁 촉진을 위해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 중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상 요건과 함께 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 등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성과 및 안정성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해 신규인가를 진행한다.


정부는 ▲자금조달의 안정성 ▲혁신성  ▲포용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우선 자금조달의 안정성은 기존 3사의 자본금 수준을 감안해 충분한 자본력을 갖추고,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기본적으로 대주주(한도초과보유 주주)의 자금공급 능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주요 주주가 제출한 납입확약서 등을 토대로 자금조달 방안이 실현 가능한지 점검한다. 대주주가 자체자금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율 유지 여부와 대주주 제재 등으로 자금확보에 제약 발생시 신청인의 대응계획 등도 함께 고려할 계획이다.


사업계획의 혁신성은 사업계획상 중점 고객군 대상 자금공급을 위한 '신용평가모형'이 혁신적인지 여부를 들여다본다. 이와 함께 차별화된 금융기법 등을 통해 기존 금융권이 부족하게 제공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혁신적 사업모델 제공 여부도 평가한다.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의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이 아니라 혁신적 사업모델을 통한 실질적 서비스 제공으로 금융시장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심사할 방침이다.


포용성 대한 평가도 강화한다. 정부는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금융권에서 자금공급이 충분치 못했던 분야에서 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감안해 종전과 같이 서민금융 지원, 중금리대출 공급 계획 등에 대한 평가는 유지하되, 기존 금융권의 주된 고객군이 아닌 '차별화된 고객군'을 목표로 한 사업계획의 제공과 그 실현가능성을 심사한다.


아울러 이달 실시한 금융권 경쟁도 평가결과를 고려해 금융수요 대비 금융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수도권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대한 자금공급계획도 평가한다. 이를 위해 차별화된 고객군 및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계획의 연도별 목표치와 향후 5년간의 구체적 이행계획 및 해당 대출 관련 건전성 관리계획을 징구할 계획이다. 


심사 단계부터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도 고려한다. 인가 심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운영하는 민간 '외부평가위원회'에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 분과를 신설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과 신용평가모형의 구현가능성 등을 꼼꼼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또 제출한 사업계획(자금조달계획 포함)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은행법령에 따른 인가조건을 부과할 계획이다. 인가 이후 영업과정에서 제출한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겸영·부수업무 또는 본질적 업무 등 은행법령상 은행업무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제재도 마련한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이번 신규인가 심사기준에 따른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를 진행한다. 구체적인 접수일정은 내달 예정된 인가설명회를 통해 희망사업자 대상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이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예비인가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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