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3세' 최성환, 479억 SK네트웍스·㈜SK 주식 처분
최태원 SK그룹 회장 증여분 세금 납부 등 활용…"기업가치 제고 노력 지속"
이 기사는 2024년 04월 24일 17시 4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성환 SK네트웍스 사업총괄 사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AGM 현장에서 오프닝 스피치를 하고 있다. (제공=SK네트웍스)


[딜사이트 이세정 기자] 최성환 SK네트웍스 사업총괄사장이 세금 납부 등을 위해 총 479억원 상당의 SK네트웍스와 ㈜SK 주식을 매도했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최 사장은 이날 시간외매매와 장내매도로 SK네트웍스 주식 총 678만1744주를 처분했다. 거래대금은 총 331억1797만원이다.


이와 함께 최 사장은 ㈜SK 주식 9만6304주를 같은 방식으로 매도했다. 거래일인 지난 18일과 19일 종가로 추산한 매매대금은 약 148억원이다.


이번 매매로 최 사장의 SK네트웍스 지분율은 종전 3.17%에서 0.32%로 2.85%p(포인트) 하락했으며, ㈜SK은 보유 주식 수가 0주가 됐다.


최 사장이 갑작스럽게 지분을 정리한 이유는 증여세 납부 등을 위해서다. 앞서 최 사장은 2018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으로부터 ㈜SK 주식 48만주를 증여 받았는데, 취득단가는 20만500원으로 총 1346억원 상당이었다. 최 사장은 고(故) 최종건 SK그룹 창업주의 손자이자 최태원 회장 조카다.


세법에 따르면 증여·상속재산이 30억원을 넘으면 세율 50%가 적용된다. 여기에 더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 증여·상속일 경우에는 할증이 적용된다. 증여·상속 지분이 50%를 넘으면 30%, 지분 50% 이하이면 20%가 추가로 붙는다. 이에 따라 최 사장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총 808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최 사장은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5년 간 6회에 걸쳐 세금을 나눠 내기로 했고, 올해가 마지막 납부 기한이다.


이와 관련해 SK네트웍스 관계자는 "최 사장은 책임경영 차원에서 꾸준히 SK네트웍스 주식을 매수해 왔다"며 "앞으로도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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