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HDC현산에 '계약금 2500억 반환' 2심 승소
2020년 M&A 불발 책임 두고 공방…재판부, 1심 이어 아시아나 손 들어줘
아시아나 A380 항공기. (제공=아시아나항공)


[딜사이트 이세정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회사 매각을 추진할 당시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로부터 받은 2000억원대 규모의 계약금 소유권 2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은 HDC현산·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담보) 소멸 통지·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앞서 현산은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하며 총 2조5000억원에 인수 계약(SPA)을 체결했다. HDC현산은 아시아나항공에 2177억원, 금호건설에 323억원 등 인수대금의 10%인 2500억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다.


하지만 HDC현산은 코로나19 여파로 인수 환경이 달라졌다고 주장하며 재실사를 요구했다. 이에 산업은행 등 아시아나항공 채권단과 금호산업 등은 HDC현산의 인수 의지를 의심하며 요구를 거절했고, 결국 HDC현산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2020년 9월 최종 무산됐다. 


양측은 계약 무산 책임이 상대방에 있다고 주장했고, 2020년 11월 계약금을 둘러싼 소송을 시작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1월 "이 사건 인수 계약은 원고들의 통보로 적법하게 해지된 만큼 피고들에겐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아시아나항공 측의 손을 들어줬다.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이번 판결에 관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 중 매도인 측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으로의 합병 절차를 밟고 있다. 대한항공은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공식화했으며, 현재 미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만 남겨두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르면 상반기 중 기업결합 승인을 득하고, 연말까지 양대 항공사 통합을 위한 물리적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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