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D 협력사 분쟁
박용석 DMS 의장, 정본글로벌 통해 경영권 승계?
③소액주주들, 주주제안 제출 등 적극 대응
이 기사는 2024년 03월 05일 11시 0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박용석 DMS 의장. (출처=DMS 홈페이지)


[딜사이트 김민기 기자] DMS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 회사 박용석 회장이 두 딸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개인회사인 정본글로벌에 일감을 몰아주며 사세를 불리고 있는 반면, 주주환원이나 주주가치 제고에는 관심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소액주주들은 DMS에 주주제안서를 제출하고 주주가 제안한 안건이 총회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 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평가데이터(KoDATA)의 기업정보 조회 서비스 '크레탑(CRETOP)'에 따르면 정본글로벌은 박용석 의장이 83.34%, 박현지 8.33%, 박현서 8.33%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그동안 정본글로벌은 DMS의 창업주인 박 의장의 지분 보유 여부만 알려졌다. 하지만 두 자녀의 지분이 들어가 있다고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본글로벌은 디스플레이 장비에 들어가는 모듈을 생산하는 곳으로 박 의장이 설립한 개인 소유 회사다. 2022년 2월 10일 자본금 1억원을 들여서 설립한 회사로 직원수는 24명이다. 2022년 매출은 212억원에 영업이익은 82억원을 기록했다. 자산총계는 96억원으로, 자본총계 65억원, 부채총계 31억원이다.


2022년 정본글로벌은 DMS와 총 191억원 규모의 매입 거래를 했다. 매월 20억원에 달하는 수치다. 지난해 1분기 동안에도 약 79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주소 역시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터넉골로 134'로 DMS의 국내 공장 1공장과 동일하다. 사실상 DMS 안에 있는 박 의장의 개인회사인 셈이다.


문제는 정본글로벌이 DMS와의 거래를 통해 회사를 단기간에 급성장 시켰다는 점이다. 업계에 따르면 정본글로벌은 2022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2년간 DMS와의 거래와 인수합병(M&A)을 통해 180억원 이상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2분기 DMS의 종속기업 중 의료기기 제조사인 비올의 100% 자회사인 레본슨도 정본글로벌에 약 40억원에 넘겼다. 레본슨은 자산합계가 11억원 수준의 회사로 내시경 등 의료용 영상장비 전문업체다.


이런 가운데 박 의장과 두 딸은 정본글로벌을 통해 DMS의 지분을 늘리고 있다. 최근 정본글로벌은 지난해 12월 12일부터 22일까지 9일 동안 주식을 꾸준히 사들였다. 125만5691주였던 주식은 144만9214주까지 늘어났다. 정본글로벌이 연말까지 DMS 주식을 꾸준히 매입하면서 지난해 12월 28일 기준 정본글로벌의 DMS 지분율은 8.06%에 달한다. 


정본글로벌은 DMS의 주식을 사들이기 위해 1년 영업이익에 맞먹는 수십억원의 현금을 사용했다. 이를 통해 박 의장의 DMS 장악력은 커져가고 있다. 박 의장은 DMS 지분 20.76%에 정본글로벌의 DMS 지분 8.06%를 더해 약 30%에 가까운 지분을 보유 중이다. 박 의장의 두 딸도 정본글로벌을 통해 DMS 지분을 우회적으로 보유하게 됐고, 향후 승계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DMS 주주들은 이 회사가 정본글로벌에게 고의적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정본글로벌이 창출한 현금으로 박 의장이 DMS 주식을 매수해 경영권 지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 중이다. 


DMS 주주들은 네이버 종목토론방을 통해 "이는 명백한 자기 거래로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DMS 측에서는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일반 개인이 1억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법인을 만들어서 어떻게 2년 동안 180억원이 이익을 낼 수 있겠느냐. 박 의장을 위한 자기 거래이자 일감 몰아주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DMS는 지난 2월 16일 이사의 의결로 주당 배당금을 60원에 공시하면서 소액주주들의 불만을 더욱 키웠다. DMS의 지난 3분기 기준 이익잉여금은 연결기준 2154억원이다. 배당금 총액은 15억원 수준이다. 소액주주들은 적어도 주당 300원은 배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소액주주는 "DMS는 신사업 투자도 없고, M&A를 통한 사업다각화도 없으며 이익잉여금은 많지만 배당은 줄이고 있고 주가 부양을 위한 기업 IR은 뒷전"이라며 "정본글로벌을 통해 2년 동안 180억원을 챙기고 오너일가의 배는 부르게 했지만 주주들을 위한 움직임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DMS가 최근 2차 협력사인 A회사에게 과도한 지체상금 소송을 건 것도 정본글로벌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DMS가 A회사와의 계약 과정에서 정본글로벌에 불법 재하도급 계약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A회사는 DMS가 정본글로벌에 재하도급을 줘야한다고 이야기했지만 박 의장의 개인 회사인지 모르고 거절한 게 화근이 된 것 같다며 소송으로 인해 회사가 문을 닫게 생겨 힘들다고 억울함을 토해내고 있다.


A회사 관계자는 "DMS의 임원이 발주를 하면 그 중 일부를 정본글로벌에 재하도급 해야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면서 "정본글로벌이 우리처럼 납기 지연으로 인해 일정을 맞추지 못했다면 152억원에 달하는 지체상금을 요구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한편 DMS 측은 정본글로벌이 2022년 2월 설립된 회사로 A사와 하도급 계약이 있을 당시 정본글로벌이라는 회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DMS 측 법무대리인은 "A사가 실제 계약 이행 과정에서 정본글로벌과 거래를 한 바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DMS가 제작하는 디스플레이 패널 설비의 핵심 모듈 및 부품을 생산하고 있어, 타사 제작이 불가능한 부품을 정본글로벌을 통해 제공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A회사는 "당시에도 정본글로벌이라는 이름으로 회사가 운영되고 있었으며 그 회사와 지금 정본글로벌의 주소가 일치해 여러 번 확인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한편 A회사는 정본글로벌에 재하도급을 강요한 것에 대해 DMS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제 12조2(경제적 이익요구 금지) 위반으로 제소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 3자를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인 정본글로벌과 거래하도록 구속한 것은 하도급법 제 18조(부당한 경영 간섭 금지)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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