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회장, 'DLF 중징계' 불복 소송 승소
하나은행 일부업무 6개월 정지 '유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제공=하나금융)


[딜사이트 이보라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관련 중징계 불복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는 29일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업무정지 등 처분 불복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된 처분 사유인 불완전판매로 인한 업무정지 6개월은 적법하다고 봤다"면서도 "함영주 회장 등에 대해선 1심과 달리 주된 처분 사유가 있는데 통제의무 중 일부만 인정돼 피고 측이 새로 징계수위를 정해야 한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취소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8년 7월~2019년 5월 사이 하나은행 일부 지점에서 일반투자자의 투자성향 등급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상향해 전산에 입력해 논란이 됐다. 일부 지점에서는 투자자에게 DLF 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자로부터 상품의 내용과 위험성을 설명받았다는 확인 서명을 받지 않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PB에게 상품 안내를 소홀히 해 이번 DLF 불완전 판매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3월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 6개월 정지와 과태료 167억여원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도 함 회장에게 중징계로 분류되는 문책경고를 내렸다. 


이에 하나은행은 금융위를 상대로 불복 소송을, 함 회장은 금감원장을 상대로 문책경고 취소 소송을 냈다. 1심은 처분 사유 중 DLF 불완전 판매 등은 모두 인정했고,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은 일부 인정했다. 금감원 감사 업무 방해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일부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것을 감안해도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손실이 막대하다.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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