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항소, 이재용 '사법 리스크' 또 다시 발목 우려
재계 "삼성전자, 글로벌 빅테크 경쟁 뒤쳐질 수 있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김가영 기자)


[딜사이트 김민기 기자] 검찰이 8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1심 선고에 항소하면서 '뉴 삼성'을 향한 행보에 차질이 생겼다. 이 회장도 무죄를 선고 받은 직후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하며 해외 현장경영에 시동을 걸었지만 또 다시 '사법 족쇄'에 발이 묶이면서 경영 불확실성이 커졌다. 재계와 전문가들은 검찰의 실익 없는 '무리한 항소'와 기업 총수에 대한 '지나친 사법 족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 이후 삼성을 비롯한 재계 안팎에서는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일단락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날 항소로 이 회장은 다시 1~2주마다 다시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법 리스크'에 또 다시 놓이게 됐다는 분석이다. 전면 무죄가 나온 상황에서 검찰이 항소를 한 것은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부 나오고 있다. 


실제 이 회장은 1심 무죄 선고를 받기까지 3년 5개월간 매달 2~3회 법원에 출석했다. 열린 재판만 106차례로, 95차례 법정에 출석했다. 이번 항소가 상고심까지 이어지면 이 회장은 최소 3~5년간 사법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매주 열리는 2심 공판에 참석하면 이 회장의 해외 출장 등 경영 활동은 제약이 불가피하다.


검찰 측은 "항소심에서는 공판준비기일부터 주요 쟁점과 법리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재계 안팎에서는 항소심 선고까지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며 경영 활동의 제약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이 회장은 무죄 선고 이튿날인 지난 6일 아랍에미리트(UAE)행 전세기를 타고 출국했다. UAE 등 중동과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의 해외 사업장을 방문하고 임직원을 격려하기 위해서다. 다만 항소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이 같은 해외 출장에도 다시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


검찰의 항소로 대형 인수합병(M&A) 재개에 대한 전망도 다시 어두워졌다. M&A는 기업이 혁신 기술을 확보하고 사업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확실한 수단이다. 유럽이나 중동 기업인들은 전문경영인이 아니라 오너 경영인만 만나주는데, 이 회장이 해외를 못 나가면 투자나 M&A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1심 결과가 완전히 뒤집히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면서도 "다만 이 회장이 또다시 항소심 재판 준비와 출석 등으로 경영에 온전히 집중하기는 힘든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1심 무죄 판결로 기업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제거됐고 앞으로 해야 할 이슈에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커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도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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