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두산에너빌리티 회계부정 '중과실' 결론
과징금·감사인 지정·시정요구 등 조치…"회계 투명성 제고"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공장에서 촬영한 한국형 가스터빈 조립 장면.(제공=한국서부발전)


[딜사이트 최유라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두산에너빌리티의 분식회계가 '고위'가 아닌 '중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한 가운데 대표이사 2인에게 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나아가 감사인 지정 3년, 전 대표이사 해임 권고, 검찰통보, 시정요구 등의 조치도 내렸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제3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대표이사 2인에게 각각 2000만원, 1200만원 과징금이 부과됐다. 다만 회사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또 ▲감사인 지정 3년 ▲해임권고 상당(전 대표이사 1인) ▲검찰 통보(회사, 대표이사 1인) ▲시정요구 등 조치도 내려졌다. 다만 '고의' 대신 '중과실'로 결정이 나며 검찰 고발, 주식 거래정지는 피하게 됐다. 아울러 前담당임원 해임권고 조치는 대상자가 퇴사함에 따라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한다. 


증선위는 두산에너빌리티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2017부터 2019년까지 매출 과대계상 및 공사손실충당부채 과소계상, 손상차손 과소계상, 자료제출 거부, 증권신고서 기재위반 등을 적발했다. 


해외 건설공사 등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 총공사예정원가 과소 산정 등의 방법으로 매출을 과대계상하거나 공사손실충당부채를 과소계상했다. 또 종속회사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평가를 소홀히 해 관련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외에 감리집행기관이 요구한 자료 일부를 미제출했다. 


두산에너빌리티 관계자는 "증선위 결정에 따른 지적사항은 과거 손익 귀속시기에 대한 판단 문제로 이미 2020년도에 손실로 반영됐다"며 "향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계 투명성 제고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강화하는 등 주주들과 시장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업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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