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일레븐, '미니스톱' 3월 흡수합병
상표권 사용기한 만료…전환율 96%, 100여개 남아
이 기사는 2024년 02월 02일 18시 1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제공=세븐일레븐)


[딜사이트 박성민 기자] 편의점 세븐일레븐(법인명 코리아세븐)이 미니스톱(롯데씨브이에스711)을 흡수합병한다. 미니스톱의 상표권 사용기한이 다가오고 있어서다. 


세븐일레븐은 오는 3월 20일 미니스톱을 흡수합병한다고 2일 공시했다. 세븐일레븐이 미니스톱의 지분 100%를 들고 있어 합병비율은 1:0으로 산정했다. 신주 발행 없이 존속인 세븐일레븐만 남게 되며, 미니스톱은 합병 후 소멸한다.


이번 합병은 지난 2022년 3월 인수한 미니스톱의 상표권 만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이온그룹은 한국미니스톱을 코리아세븐에 매각하는 과정에 '미니스톱'의 상표권 사용 기간을 3월까지로 제한했다. 이후 일부 점포라도 남아있다면 코리아세븐은 계약위반에 따른 소송이나 배상까지 고려해야 한다.


세븐일레븐에 따르면 현재 미니스톱의 세븐일레븐 전환율은 96% 수준이다. 2021년말 2591개의 미니스톱 점포 중 대부분을 세븐일레븐 점포로 전환했고, 현재 100여개만 남았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미니스톱 상표권 사용기간이 올해 3월까지라 합병하게 됐다"며 "합병을 통해 세븐일레븐의 경영 효율성을 증대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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