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기일, 2주 연기
내달 7일서 21일로 변경…주심 재판관 교체 영향
이 기사는 2024년 01월 29일 16시 4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출처=수원지방법원)


[딜사이트 최광석 기자] 고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주의 장‧차남 임종윤, 임종훈 한미약품 사장이 어머니인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을 상대로 청구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2주 연기됐다. 사건을 담당하는 주심판사가 이번 정기 법관인사에서 변경된 영향으로 보인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임종윤 사장 등이 제기한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내달 21일로 변경했다.


당초 재판부는 첫 심문기일을 오는 2월7일 오후 3시15분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주 시행한 정기 법관인사에서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 주심판사를 김세윤 수석부장판사에서 조병구 수석부장판사로 변경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무 중인 조 수석부장은 내달 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임할 예정이다. 이에 부임 이틀 만에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하기에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새롭게 꾸려진 재판부가 심문기일에 앞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만 유상증자 대금 납입일이 오는 4월30일로 예정돼 있는 만큼 그 전에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질 게 유력하다는 지적이다. 


로펌 대표변호사는 "신주발행 절차를 시작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기에 집행정지처럼 빨리 사건을 진행할 것"이라며 "재판부가 바뀌더라도 대금납입일 전까지는 무조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종윤 사장 등이 청구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은 한미사이언스가 OCI홀딩스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이다. OCI홀딩스는 한미약품그룹과 통합 계약으로 취득할 한미사이언스 지분 27.03% 가운데 8.4%(643만4316주, 2400억원 규모)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확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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