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재판장, 조병구 부장
대법원 인사로 교체…첫 심문기일 2월7일, 연기 가능성 높아
이 기사는 2024년 01월 29일 10시 5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미약품 본사 전경(제공=한미약품)


[딜사이트 최광석 기자] 고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주의 장‧차남 임종윤, 임종훈 한미약품 사장이 어머니인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결정의 지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건을 맡은 주심 판사가 이번 정기 법관인사로 교체됐기 때문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김세윤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내달 5일자로 수원지방법원장에 보임했다. 김세윤 수석부장은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사건을 담당하는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 주심판사다.


김 수석부장의 후임은 이번 인사에서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로 보임된 조병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재판부는 임종윤 사장 등이 청구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오는 2월7일 오후 3시15분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번 인사로 심문기일 및 가처분 결정 등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전언이다.  


다만 새 재판부가 이번 사안이 시급‧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예정대로 심문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조 수석부장은 5일부터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무를 시작한다. 


단대부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조 수석부장은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28기를 수료했다. 2002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돼 서울서부지법과 대전지법 공주·홍성지원 판사를 거쳐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 판사 등을 지냈으며, 창원지법 진주지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공보관,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조 수석부장은 최근 수십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와 전직 임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일반적으로 가처분 사건의 경우 한 차례 심문기일을 진행한 후 한두 달 내 결정(선고)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반 재판과 달리 결정기일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다. 재판부가 사건을 면밀히 검토했다고 판단하면 시간을 끌지 않고 조속히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임종윤 사장 등이 청구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은 한미사이언스가 OCI홀딩스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이다. OCI홀딩스는 한미약품그룹과 통합 계약으로 보유할 한미사이언스 지분 27.03% 가운데 8.4%(643만4316주, 2400억원 규모)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확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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