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OCI 통합지주 동일인, 이우현 회장 '확정'
공정위 판단…자산규모 OCI 12.2조, 한미의 10배
이 기사는 2024년 01월 22일 15시 4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제공=OCI홀딩스)


[딜사이트 최광석 기자]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이 한미약품그룹과 OCI홀딩스 통합지주사의 동일인을 맡을 전망이다. 자산규모가 압도적으로 큰 OCI홀딩스 측에서 통합지주사 동일인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 규제 당국의 판단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22일 통합지주사 동일인 관련 질의에서 "OCI(자산규모)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우현 회장이 맡는 게 맞다"며 "한미약품그룹은 OCI와 달리 대기업집단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 관계자는 "(동일인)지정 때까지 딜(deal)이 어떻게 될지 봐야 한다. 만약 지정 전에 합쳐지면 어떤 모양인지도 검토해야 한다"며 "다만 연도 중에는 동일인이 바뀌지 않는다"고 전했다. 동일인 지정은 매년 5월1일 이뤄진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일인은 일반적으로 대기업그룹 총수를 의미한다. 동일인은 본인과 동일인 관련자의 주식 소유 상황 등 지정자료 제출 의무를 가지며 미제출 및 허위제출 시 형사처벌을 받는다. 


당초 업계 일각에선 통합지주사 최대출자자에 오른 임주현 사장이 동일인에 지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다. 공정위가 올 1월부터 시행 중인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때문이다. 


지침에 따르면 동일인 판단 기준은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기업집단을 대표해 활동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다섯 가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에 따라 통합지주사의 동일인은 공정위 지침의 첫 번째 기준인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로 결정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룹 통합 후 최대주주는 임주현 사장이다. 작년 9월말 기준 OCI홀딩스의 개인 최대주주는 이화영 회장으로 7.41%(146만8568주)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뒤이어 이복영 회장 7.37%(146만0675주), 이우현 회장 6.55%(129만7174주)의 지분을 각각 들고 있다. 그룹 통합 이후에는 이화영 회장 6.64%, 이복영 회장 6.61%, 이우현 회장 5.87%로 지분율이 희석될 예정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두 그룹의 자산 차이를 고려해 이우현 회장을 통합지주사 동일인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작년 OCI홀딩스 자산 규모는 전년 대비 12.2%(1조3380억원) 늘어난 12조2860억원이다. 반면 작년 3분기말 기준 한미사이언스의 연결기준 자산총계는 1조1417억원이다. 


통합 이후 지주사에 대한 지배력도 동일인 지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1.75%)과 임주현 사장(8.62%) 측의 지분율은 10.37%이지만 이화영 유니드 회장, 이복영 SGC 회장, 이우현 회장의 지분을 합하면 19.12%로 기존 OCI홀딩스 측의 지배력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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