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호제강, 경영권 분쟁 장기화되나
엠케이에셋 지분 확대…김상환 대표 등 오너일가도 지분 추가 매입 '기싸움'
이 기사는 2024년 01월 17일 15시 1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만호제강 창원공장. (출처=만호제강 홈페이지)


[딜사이트 최홍기 기자] 유가증권 상장사인 만호제강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주주인 엠케이에셋이 소액주주들과 손잡고 영향력 행사를 시사하고 나섰다. 최근에는 지분 확대를 지속한 데 따라 김상환 대표 등 오너일가의 경영권도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강선·케이블 전문 제조업체 만호제강은 김상환 대표 등 특수관계인 지분율 총합이 19.32%에서 19.81%로 확대됐다고 공시했다. 이번 지분 확대는 엠케이에셋의 지분 변동 이후 이뤄진 행보로 주주간 기싸움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만호제강은 앞서 이달 11일 대주주인 엠케이에셋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21.6%까지 늘었다고 공시했다. 엠케이에셋 측은 일찍이 지난해 9월 소액주주와의 공동약정을 체결하면서 당시 최대주주인 김상환 대표 및 특수관계인 지분(당시 19.32%)을 추월(19.87%)했다. 


엠케이에셋은 2004년부터 단순 투자 관점에서 만호제강 지분을 보유해왔다. 그러나 만호제강의 회사 주가하락 및 고의 회계부정 논란 등을 계기로 주주가치를 제고해달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보유 지분도 늘리기 시작했다. 2022년만 보더라도 특별관계자 지분 포함 11.47%를 확보한 데 이어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총 10여차례에 걸쳐 만호제강 지분을 취득해 19.87%까지 확대한 것도 연장선상에 있다. 이번에 추가로 지분을 매입하며 해당 격차를 더욱 벌렸다.


사실상 엠케이에셋측이 최대주주가 됐지만 현재 김 대표측의 우호지분으로 볼 수 있는 자사주(4.58%) 등을 반영하면 당장의 경영권 변동은 없다. 다만 업계는 만호제강 입장에서 경영권을 두고 엠케이에셋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분 차이가 미미한데다 대주주로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탓이다.


실제 엠케이에셋은 지난해 7월부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과 해당 건 인용을 기반으로 회계장부, 주주명부 등 기타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같은 해 10월에는 주주총회결의 취소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잇따른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엠케이에셋 측은 "대주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아래 내용 및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주주총회소집,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 관련 행위로써 그 영향력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만호제강 측은 최대한 입장을 자제하고 있다. 만호제강 관계자는 "(엠케이에셋의 지분확대 및 주주행동)관련 밝힐 입장은 없다"며 "김상환 대표의 지분 확대에 대해서도 언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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