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펀드 결성철회 '패널티' 안 받는다
성장금융 "일방적 결정 내린 대성창투만 3년 출자 제한"
이 기사는 2024년 01월 11일 16시 0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양해 기자] 기한 내 펀드를 결성하지 못한 KB증권이 패널티(불이익) 없이 출자사업 도전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앵커LP(주축출자자)인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하 성장금융)이 결성계획을 일방적으로 철회한 대성창업투자에만 3년 이하의 출자 제한 패널티를 부과하기로 하면서다.


1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성장금융은 최근 '제1차 중견기업 혁신펀드 위탁운용사(GP) 선정계획'을 재공고했다. 지난해 5월 해당 부문 위탁운용사로 낙점한 KB증권-대성창업투자 컨소시엄이 자펀드 결성계획을 스스로 철회한 데 따른 것이다.


KB증권-대성창업투자 컨소시엄은 지난해 12월말까지 1100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결성할 계획이었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다. 성장금융이 설정한 최소 목표결성액(1000억원)보다 100억원 많은 목표치를 써낼 만큼, 펀드 운용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무위에 그쳤다.


딜사이트 취재에 따르면 두 운용사는 목표결성액으로 제안한 1100억원의 자금은 결성시한 내 모두 확보했다. 다만 대성창업투자가 일방적으로 펀드 결성계획 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차질을 빚은 것으로 파악된다.


업계에선 민간자금 확보가 어려워지며 운용사출자금(GP커밋)과 모기업 출자금 의존도가 예상보다 더 높아진 것을 철회 배경으로 꼽고 있다. 이로써 대성창업투자는 향후 3년 이하 기간 동안 성장금융이 주관하는 출자사업에 지원할 수 없는 중징계를 받게 됐다.


대성창업투자는 이보다 앞서 지난달 'K-콘텐츠펀드' 결성계획도 자진철회했다. 모태펀드 자금을 받아 600억원 규모로 결성 추진했던 펀드다. 모태펀드 출자사업 계획 공고문에 따르면 한국벤처투자는 '결성시한 연장 후 자진철회 등으로 시한 내 조합 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운용사'에 1년간 출자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졸지에 국내 양대 벤처펀드 출자기관인 한국벤처투자와 성장금융이 주관하는 출자사업에 한동안 지원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성장금융 관계자는 "두 운용사가 당초 제안한 계획안대로 자금모집을 완료했지만, 대성창업투자가 일방적으로 결성계획을 철회했다"며 "이 같은 정황을 고려해 KB증권에는 출자사업과 관련한 별도의 패널티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성창업투자는 출자사업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대로 패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성장금융은 오는 26일까지 중견기업 혁신펀드 출자사업 제안서를 접수받고 내달 중 심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최종 낙점된 위탁운용사는 선정일로부터 4개월 내 1000억원 이상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성장금융과 협의해 결성시한을 2개월 연장할 수 있다. 모펀드 출자금액은 500억원으로 약정총액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수준이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관련종목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