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US 법적 기반 마련…향후 과제는
성장펀드 조성, 세액 공제 등 직간접적 '금융 지원' 주문
이 기사는 2024년 01월 10일 17시 5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CCUS법 주요 내용 (제공=산업통상자원부)


[딜사이트 박민규 기자]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CCUS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CCU(탄소 포집·활용) 및 CCS(탄소 포집·저장)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유사들을 비롯해 주로 에너지 분야 기업들이 CCUS 사업에 나선 상황이다.


업계는 이 같은 법제적 기반 마련을 환영하면서도 향후 마련될 시행령과 하위 법령은 산업을 육성,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직간접적 금융 지원도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 제언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일 CCUS법 통과와 함께 해당 법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CCUS법은 탄소 저장 사업 허가 및 후보지 선정 등에 관한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CCUS 산업의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이산화탄소 공급 특례(CCUS 연구·실험·실증화 설비에 이산화탄소 공급 시 배출량 인정)와 전문 기업 확인, 기술·제품 인증 등을 규정하고 기업의 연구개발(R&D)과 신규 사업, 창업 등을 지원하는 목적의 규정도 다수 담고 있다.


무엇보다 업계는 2022년부터 고대해 온 '통합법' 마련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기존에는 40여 개 개별법에 산재돼 있던 CCUS 관련 규정들이 통합법으로 제정된다. 더불어 관할 부처가 명기된 것도 고무적이라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전에는 관련 법들에서는 주체가 '정부'로 표기됐으나, 이제 산업부 또는 산업부 장관 등으로 명확해진 모습"이라며 "의사 결정도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CCUS 산업과) 가장 크게 관련 있는 정부 기관인 산업부가 탄소 포집 시설 등 인프라 관리의 주체로 일원화돼, CCUS 사업 전반에 속도가 붙을 걸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CCUS 기업을 향한 금융 지원이 법안에 포함된 것에도 환호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아직 지원책 추진 근거가 마련된 데 불과해, 향후 직간접적 지원을 명시하는 조항들이 필요하다고 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앞선 업계 관계자는 "미래 및 친환경 산업을 키우는 관점에서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며 "다양하다면 더욱 좋다"고 언급했다. 세부적으로는 기후 대응 기금에 투자하는 펀드, 기술 개발 등에 대한 보조금 제공,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실시 또는 확대, 시설 확충 등에 대한 융자 지원 등이 거론된다고도 전했다.


실제 업계에서는 선진국들의 CCUS 지원 선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2018년 탄소 자원화 정책의 일환인 '45Q 택스 크레딧'을 통해 탄소 감축분만큼 세제 혜택을 제공 중이다. 2022년에는 IRA를 통해 CCUS 설비 설치 등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이산화탄소 t당 최대 180달러의 세금을 공제해 주고 있다.


미국 '45Q 택스 크레딧' 주요 내용 (제공=CCS 국내외 현황 및 정책 제언 연구 보고서)

또 업계는 집적화단지의 조속한 구축을 주문했다. CCUS법에 따르면 집적화단지는 각 지방 자치 단체의 신청 이후 정부 기관의 심의를 거쳐 지정될 수 있다. 일단 산업의 규모부터 키워야 하는 만큼, 집적화단지를 통한 민간의 참여도 빠르게 확대돼야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업계 관계자는 "탄소 저장소는 민간에서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 해외 거점 등 확보 관련해서도 정부의 지원이나 정책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라 역설했다.


그는 "특히 정유 등 고탄소 업종의 경우 탄소 포집은 기본적인 수준의 기술로 깔고 들어가더라도 운송과 저장은 아직 초기 단계라, (글로벌 탄소 감축 기조에 맞추기 위해서는) 시행령을 통한 법안 구체화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세계적인 오일 메이저들도 이미 발 빠르게 (CCUS 사업에) 참여 중이고, 선진국들도 정부 차원에서도 CCUS를 지원 중인 만큼 우리나라도 CCUS법 제정을 계기로 시행령 마련 등을 빠르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 부연했다.


국내에서는 2021년 생산을 종료한 동해 가스전을 탄소 저장고로 활용하는 CCS 사업이 계획된 참이다. 3조원 규모 실증 사업이 최근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오는 2025년 개시될 예정이다. 부산과 울산 등 인근 도시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해저 파이프로 이송해 폐가스전에 저장하는 사업으로, 2030년부터 연 120만t의 탄소 저장이 가능할 걸로 관측되고 있다. SK이노베이션과 HD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한국조선해양을 중심으로 철강·시멘트·석유화학·정유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주요 기업 50여 곳과 한국전력 등 공기업 포함 8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국가 프로젝트다.


HD현대오일뱅크 경우 이미 자체적으로 CCUS 사업을 수행 중이다. 정유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탄산칼슘 등 건축 소재를 계획 중에 있다. 이 외 롯데케미칼과 SK E&S가 해외에서 대규모 CCS 사업에 착수했다.


다만 이들 기업은 아직 CCUS 사업 근거가 되는 법안이 제정된 데 불과한 만큼 사업 계획을 당장 수정, 확대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기존 대비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과 함께 외연 확장도 이뤄질 걸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CCU 기술은 미국과 EU 등 선진국들의 78% 수준으로, 기술 격차는 3.8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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