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시티, 中에서 프리스타일 상표권 소송 승소
中 자이언트 프리스타일 유사 게임 '가농1', '가농2' 서비스...中 T2엔터테인먼트와 소송 승소
2013년부터 중국에서 서비스중인 '프리스타일2' 대표 이미지.(출처=조이시티)


[딜사이트 김진욱 기자] 조이시티(대표 조성원)가 중국 법원에서 진행된 자사 농구 게임 '프리스타일' 상표권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조이시티는 26일 중국 상해 인민 법원에서 진행된 중국 게임사 자이언트 및 자회사, 개발사 LMD 상대로 한 상표권 침해 소송 1심에서 승리했다고 밝혔다.


조이시티는 중국 T2엔터테인먼트와 '프리스타일' 상표권 파트너십을 맺고 현지에 '가두농구'라는 타이틀을 앞세워 게임 서비스를 하고 있다.


프리스타일이 인기를 끌자 중국의 게임 서비스사 자이언트는 '가두농구'와 유사한 농구 게임인 '가농1', '가농2'를 중국 내에서 서비스했고 이에 조이시티가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서 중국 개발사 LMD, 중국 현지 퍼블리셔 상해 자이언트, 귀주 자이언트, 자이언트 모바일은 조이시티의 '프리스타일' 상표에 대한 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조이시티가 입은 경제적 손해를 배상해야 함을 명령했다.


조이시티 측은 "이번 승소 판결을 시작으로 조이시티는 '프리스타일'의 파트너십을 보다 확대하고 유저들의 권익을 위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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