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 늘리는 삼성
3개년 주주환원정책 끝, 내년 특별배당 없나
⑥반도체 대규모 적자 속 내년 캐펙스 투자 줄일 수 없지만 현 수준 유지가능성↑
이 기사는 2023년 12월 19일 15시 3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동행을 마치고 15일 오전 서울 김포공항 비즈니스센터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2023.12.15/뉴스1


[딜사이트 김민기 기자] 삼성전자가 올해로 3개년 주주환원 정책이 끝난다. 이에 내년도 주주환원 정책을 놓고 고민이 커지고 있다. 반도체 적자로 실적은 바닥을 찍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뉴삼성' 시대를 맞아 주주환원 정책을 더 강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올해 반도체 사업 대규모 적자 속에서도 내년도 캐펙스(Capex·자본적지출) 투자는 줄일 수 없는 상황이라 배당 강화 정책을 이어가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무작정 배당을 줄인다면 외국인 주주들의 반발과, 삼성 오너일가의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 등 넘어야할 산이 많은 만큼 현재 수준의 배당 정책을 유지할 것이란 게 시장의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2017년 10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발생한 잉여현금흐름(FCF)의 50%를 주주들에게 환원하겠다는 특별배당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2018~2020년 정기배당으로 매년 9조6000억원(총 28조9000억원)을 지급했고 2021년 초에는 3년간 발생한 잉여현금을 바탕으로 10조7000억원의 특별배당을 실시했다. 당시 특별배당금은 1주당 1578원, 4분기 정규 배당 354원을 합해 총 1932원이 배당으로 지급됐다.


다음 특별배당 시기는 2021년으로부터 3년이 지난 내년 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2021년과 2022년 각각 마이너스(-) 7598억원, 5483억원의 FCF를 기록한 가운데 올 3분기의 경우 -27조8234억원에 달하는 까닭이다. 이에 시장에선 4분기도 실적 개선이 크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올해 삼성전자의 잉여현금흐름은 순유출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내년 초 집행하는 특별배당이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전망 중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잉여현금흐름의 50%를 정기배당으로 지급하고도 남는 재원이 있을 때만 특별배당으로 환원이 가능하다"며 "최근 3년 누적 잉여현금흐름을 볼 때 특별배당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가 내년 1월 실적 발표 때 공개할 것으로 전망되는 주주환원 정책이 현 수준으로 유지될 지 아니면 새로운 형태로 바뀔 지가 최대 관심사다. 


박학규 삼성전자 최고재무책임자(CFO) 사장은 이미 올해 재무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등 보수적인 경영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 배당 정책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난 10여년 간 연평균 7~8조원씩 늘어나던 순현금이 올해 뚜렷한 감소 추세로 전환되며 3분기말 기준 83조원까지 하락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주주환원 정책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 등 외국인주주들도 오히려 삼성전자가 내년에 차세대 반도체인 고대역폭 메모리(HBM)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배당을 늘리기보다는 실적을 향상시키길 원할 것"이라면서 "무리한 배당 정책 보다는 캐팩스 투자를 늘려 경쟁력을 높이고 예전 실적을 되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다만 배당 규모를 줄이기보다는 현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현재 배당 정책으로 인해 주가가 하락할 때도 6만원대를 방어할 수 있었고, 배당 정책이 후퇴한다면 입김이 쎈 외국인 주주들의 반발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삼성 오너 일가가 계열사 지분을 대거 매각하지 않고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는 배당금을 유지도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특히 이재용 회장은 상속세 부담만 2조9000억원 정도로 2026년까지 매년 5000억원에 가까운 상속세를 내야한다. 그러나 이 회장은 연부연납을 위한 공탁 외에는 주식담보 대출도 없는 상황이다. 연부연납은 상속세를 신고할 때 6분의 1을 먼저 낸 뒤 5년 동안 나눠 내는 방식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 회장이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S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금과 일부 신용대출로 상속세를 내고 있다"면서 "배당금을 받지 않아도 주식담보대출 등 상속세를 낼 수 있는 방법은 많지만 현재는 배당금으로 상속세를 내는 만큼 배당 규모를 크게 줄이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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