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에너, 4개월간 관급기관 입찰 제한…"소명할 것"
효력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 소송 제기


[딜사이트 김수정 기자] 두산에너빌리티가 4개월간 한 관급기관의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됐다. 회사는 행정 소송 등을 통해 소명할 계획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한 관급기관을 상대로 한 입찰 참가 자격이 일정 기간 동안 중단된다고 8일 공시했다. 중단 예상기간은 이달 15일 부터 내년 4월 14일까지다. 해당 기간 동안 입찰이 제한되면서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5444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에 회사 측은 최대한 소명을 통해 입찰 중단 이슈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두산에너빌리티 관계자는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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