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생계획 삐그덕
부실 사업장 정보 누락 등 잡음, 추가 부담 290억 발생
이 기사는 2023년 11월 30일 09시 4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기장역 엘크루 더퍼스트 투시도 (사진=대우조선해양건설)


[딜사이트 박성준 기자] 중견 건설사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지만 이후 부실 사업장의 정보가 누락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인수과정에서 향후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는 대목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는 이달 17일 채권자집회에서 가결된 대우조선해양건설의 회생계획안을 검토해 인가 결정을 내렸다. 인수자는 부동산 개발업체 스카이아이앤디다.


문제는 일부 부실 사업장의 실태를 제대로 실사하지 않아 인수합병(M&A) 당시 체결한 투자계약 인수가액과 회계법인의 정밀실사 후 인수예상액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실사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인수가액은 284억원이지만 추가부담금이 이와 비슷한 289억원으로 책정됐다.


실질적으로 기존 인수예상액 대비 2배의 비용을 들여 인수해야 하는 셈이다. 추가부담금 항목을 살펴보면 ▲임금채권 170억원 ▲하자보수충당금 40억원 ▲조세 채권 78억원 등이다.


이같이 추가부담금이 대폭 책정된 배경으로는 실사 중 대우조선해양건설 관리인과 소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추가 비용의 발생 여지가 큰 부실 사업장의 내용도 상당 부분 누락됐다.


채권자 집회 및 인가결정 이후에 인수자인 스카이아이앤디가 대우조선해양건설 측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부산기장 엘크루 더 퍼스트 공사현장에서 최소 98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공사 지연으로 인한 준공 지체상금 13억원, 손해배상금 21억원, 추가공사비 62억원 등이다. 


특히 이 사업장은 올해 3월 공사기한의 연장을 결정했기 때문에 향후 정상 준공이 어려운 현장임을 내부자들이 이미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건설업계 관계자는 조언했다. 적절한 시기에 타절(打切)을 하지 않아 더 큰 손해를 키웠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사업현장인 제주 함덕 공동주택 사업장은 공정률 지연과 건설노동자 사고 등으로 사업이익을 내기 힘들었지만 마찬가지로 타절하지 않고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준공지체상금과 사망사고 위로금을 지불하면 사실상 남는 것이 없는 사업장이다. 그럼에도 올해 10월 초 매출이익 12억원이 발생했다고 대우조선해양건설에 잘못된 보고가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다.


속초 장사동 공동주택 사업현장도 뒤늦게 추가비용 발생을 인식했다. 이 사업장은 준공 계획상 연초에 마무리 해야 했지만 결국 올해 5월 준공했다. 추가비용은 약 30억원 발생했다. 지난 17일 관계인집회 기일 법정에서 해당 사업장의 수탁자인 대신자산신탁 담당자의 발언으로 이 사실이 드러났다. 추가비용 발생으로 공익채권 변제 요청이 있었지만 대우조선해양건설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와 같은 누락 비용을 모두 집계한 회계법인 이촌의 실사보고서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건설의 총 인수예상액은 573억원이다. 매각 주관을 맡은 삼일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454억원) 대비 118억원이 더 많다. 최초 보고서에서 누락된 하자보수충당금과 조세 채권을 추가한 금액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각 사업장에 대한 리스크는 관리인이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어, 해당 사업부로부터 정보를 제대로 받았는지 아니면 어떤 과정에서 누락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며 "인수 자문을 맡은 회계법인 이촌의 정밀실사에서도 대우조선해양건설 측이 부실 사업장의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스카이아이앤디는 이를 인가 결정 후에야 인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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