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마시스, 셀트리온 합병에 채권자이의서 제출
"합병 하려면 채권 변제 등 적법한 절차 우선 거쳐야"


[딜사이트 최홍기 기자]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휴마시스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에 대한 채권자이의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지난달 23일 주주총회를 통해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흡수합병키로 했다.


휴마시스는 이번 채권자이의서 제출과 관련해 채권 변제 등을 이행하기 전에는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을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권에 대한 변제, 담보, 재산 신탁 등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관할 등기소에 해당 채권의 존재 및 이의제출 사실을 첨부, 통지할 예정이라고도 부연했다. 


상법 제527조의5 제3항, 제232조 제3항에 따르면 합병에 대한 채권자이의서가 제출되면 채무자로서 셀트리온은 해당 채권을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 혹은 이를 목적으로 한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한다. 


휴마시스는 셀트리온의 부당한 계약 해지 통보에 책임을 물어 약 4100만 달러 규모의 공동연구 및 제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과 7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에 대해 소송을 진행중이다. 휴마시스는 셀트리온 측의 생산중단 및 납기연장 요청까지 수용했지만 기존 대비 과도한 단가 인하, 지원금 등을 요구해와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휴마시스 관계자는 "자사가 단가 인하, 지원금 등을 수용하지 않자 셀트리온은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한번도 청구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납기 지연 등을 이유로 계약 파기를 주장했으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행위"라며 "자사는 셀트리온의 이행 거절 및 계약상 의무위반을 근거로 물품대금 및 손해배상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이 판매 부진을 이유로 협력업체에 일방적이고 과도한 단가 인하 및 지원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갑질이며 횡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셀트리온 관계자는 "추후 내부적 검토를 통해 합병 절차에 이상이 없도록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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