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투자證 "효성중공업과 소송 종결…최종 승소"
대법원, 증권사 일부 패소 파기…"효성중공업 상고 모두 기각"
서울 여의도 다올투자증권 본사 전경. 사진=다올투자증권 제공


[딜사이트 백승룡 기자] 다올투자증권이 효성중공업과의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다올투자증권은 효성중공업이 지난 2018년 다올투자증권·NH투자증권·교보증권 등 3개 증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법원 승소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효성중공업은 루마니아 발전소 사업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금조달 업무를 맡았던 3개 증권사에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NH투자증권(옛 농협증권)이 사업구조를 설계하고 진행했지만, 담당 직원들이 다올투자증권과 교보증권으로 이직하면서 3개 증권사가 함께 소송 대상이 됐다.


1심 판결에서는 다올투자증권의 배상책임이 일부 인정됐지만, 지난해 7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다올투자증권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 중 NH투자증권에게만 배상책임 일부를 인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NH투자증권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효성중공업)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NH투자증권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상고이유 및 동일한 지위에 있는 교보증권과 다올투자증권에 대한 상고도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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