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회장 5년 구형
승계목적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정회계 등 혐의
이 기사는 2023년 11월 17일 12시 0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회계부정·부정거래를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2023.11.17 ⓒ뉴스1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5년을 구형했다.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 14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2020년 9월 공소장이 접수 된 이후 3년 2개월 만이다. 


이날 검찰은 이 회장에게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의 최종 결정에 눈길이 쏠린다. 집행유예를 선고 하기 위한 마지노선은 징역 3년이다. 만약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대로 징역 5년을 선고할 경우 이 회장은 또다시 수감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이외에도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은 징역 4년 벌금 5억,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징역 3년 벌금 1억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회장 등이 2015년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삼성물산을 부당 합병했고, 합병 후 경영상 불필요한 자사주를 매입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이라는 논란을 피하고자 당시 제일모직의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을 4조 5000억원 분식회계한 혐의도 제기했다.


또 이 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회사 차원의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관여했다고 봤다. 


재판은 이르면 올해 마무리가 될 수 있지만 재계와 법조계에서는 사건 기록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내년 초로 밀릴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압수한 증거만 2270만건, 증인은 80명, 수사 기록만 19만쪽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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