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입법 속도"
업계서는 법안 완결성에 대한 의문 제기도
이 기사는 2023년 10월 24일 16시 1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디지털자산정책포럼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24일 개최했다. (사진=황지현 기자)


[딜사이트 황지현 기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1단계 보완과 함께 2단계 입법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한국만의 블록체인 기술 규제가 잘 정비된다면 전 세계를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24일 윤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디지털자산정책포럼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개최한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윤 의원은 축사를 통해 "2년 동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대한 논의 끝에 지난 6월에 통과됐다. 1단계 법안이 실제 시행을 앞두고 법률적으로 모호한 부분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추후에 이루어질 2단계 입법에는 가상자산 상장과 관련된 부분을 추가하는 등 2단계 입법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이 발전하는 것에 비해 속도가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국회는 속도를 내서 1단계 입법에 대한 보완과 함께 2단계 입법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이 만든 K-룰(블록체인 기술 규제)이 글로벌 스탠더드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미국은 혁신을 잘하고, 한국과 아시아는 그 혁신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작업을 잘한다. 반면 유럽은 규제만 열심히 하고 새로운 혁신에는 뒤처져있다는 이야기를 업계에서 들었다"며 "한국이 유럽을 제치고 미국과 함께 시대의 상당 부분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전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을 지낸 이한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주제 발표를 맡았다. 이 변호사는 '디지털자산의 법제도 현황과 기본법 제정의 과제'를 주제로 이용자 보호법 1단계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시행령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큰 리스크는 모호한 규제 체계"라며 "현재 단계적으로 가상자산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완결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체계적 완결성 부족, 모호한 가상자산 사업자 규제 범위, 조항의 불명확성 등의 한계가 있다"며 "내년 7월까지 시행령을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현장에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사와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 이석란 금융위원회 과장 등 가상자산 업계와 금융 당국 관계자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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